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화물용 지프밴 승용차종 변경 법개정전 구입땐 제외
입력2003-02-14 00:00:00
수정
2003.02.14 00:00:00
홍준석 기자
정부가 화물용 짚 밴에 대해 승용으로 차종을 변경키로 방침을 세운 것과 관련, 온라인상에서 이해당사자간의 찬반논쟁이 한창이다. 형평성 차원에서 정당한 조치라는 의견과 현실을 도외시한 행정편의주의적 발상이라는 주장이 팽팽히 맞서고 있다.
특히 기존 구매 차량은 어떻게 분류할 것이냐는 문제를 놓고서는 첨예한 대립양상을 보이고 있다.
이와 관련, 건설교통부는 법령이 개정되더라도 이미 화물용으로 구매한 차량에 대해서는 소급적용하지 않을 방침으로 알려졌다.
최근 건설교통부가 조세 형평성과 안전성 차원에서 코란도, 갤로퍼 등 2인승 화물용 짚밴을 이르면 하반기부터 승용으로 차종을 변경한다는 소식이 전해지자 건설교통부 홈페이지는 물론 각종 인터넷 게시판이 이를 둘러싼 논쟁으로 뜨겁게 달궈지고 있다.
밴 소유 차주라고 밝힌 한 네티즌은 “필요에 의해 화물용 짚밴을 구입했는데 갑자기 승용으로 바꾸는 게 말이 되느냐”며 무책임한 탁상행정이라고 항의했다. 다른 네티즌도 “일부 차량의 불법개조를 막기 위해 화물밴을 아예 없앤다는 것은 벼룩잡으려다 초가삼간태우는 꼴”이라며 불만을 토로했다. 특히 화물밴을 팔아버리겠다며 건교부에 원색적 비난까지 퍼붓는 의견도 상당 수에 달하고 있다.
반면 한편에선 그 동안 취득세 및 자동차세를 승용에 비해 훨씬 적게 내면서도 뒷좌석을 몰래 부착하는 등 불법개조 화물밴이 상당수라며 똑 같은 차량을 두고 누구는 승용으로, 누구는 화물용으로 쓰는 것은 조세형평성에 맞지 않는다며 찬성의견을 내놨다.
이에 대해 건교부 관계자는 “화물용 짚밴을 승용으로 변경하는 것은 세금을 더 걷기 위해서가 아니라 조세형평성과 안전성을 고려한 불가피한 선택”이라며 “하지만 개정 법령 시행 전에 구입한 차량은 화물용으로 인정된다”고 말했다. 즉 기존 화물용 짚 밴 소유자나 법이 시행되는 하반기 이전 차량 구매자는 화물차종 세금만 내면 되는 것이다.
짚은 60년대 이후 4인 승 이상의 승용차와 2인 승의 화물차(일명 짚 밴)로 분류돼왔으며, 이중 짚 밴은 승용 짚의 뒷 좌석을 뜯어내 화물 칸으로 쓰는 것 외에 승용차와 별 차이가 없지만 세금이 적게 들어 오히려 승용 짚 보다 훨씬 인기가 높다.
<홍준석기자 jshong@sed.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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