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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상가격으로 물량 몰아줘도 과세 "편법 경영권 세습 차단"

[일감 몰아주기 과세 방안] ■무슨 내용 담았나 <br>영업이익 배당으로 간주 소득세율 최고 45% 중과 <br>수혜기업에 법인세 부과땐 세율 할증 30%까지 높일수도<br>징벌적 과세 오너·기업 대상 주주대표소송도 유리해져

▲수혜기업: 일감을 매출액 대비 일정비율(30% 유력)을 초과해 몰아 받은 기업/ ▲거래비율: 수혜기업의 매출액 중 일감 몰아받은 금액의 비중/ ▲오너일가: 수혜기업에 일감을 몰아준 기업의 오너 및 친족/ ▲지분율 3~5% 기준은 오너일가가 제3의 법인을 통해 우회출자한 지분까지 포함

조세연구원이 4일 발표한 정부의 '일감 몰아주기 과세입법' 공청회안은 더 이상 기업의 오너가 일감 몰아주기를 경영권 편법세습 수단으로 삼지 못하도록 하겠다는 강력한 의지를 담고 있다. 특히 기존의 세법 체계가 미비해 세무당국이 알고도 제재하지 못했던 기업들의 '정상가격(시세 수준의 가격)에 일감 몰아주기'도 징벌할 수 있다는 점에서 공청회안은 혁명적이라는 게 조세 전문가들의 평가다. 실제로 전세계적으로도 '정상가격에 일감 몰아주기'에 대해 과세를 시도한 입법 사례는 없다는 게 기획재정부의 설명이다. ◇편법경영 대물림에 제동=재정부의 한 관계자는 "기존의 상속ㆍ증여세법이나 법인세법 체계에서는 기업이 오너 소유의 기업에 물량을 몰아주더라도 정상가격보다 현저히 높거나 낮은 경우에만 과세할 수 있어 정상가격으로 몰아준 일감에는 세금을 부과할 수 없었다"며 "그 빈틈을 노린 기업 오너 일가의 편법증여를 엄단하도록 세법을 개정할 것"이라고 말했다. 법조계는 이번 공청회 법안에 따라 앞으로 징벌적으로 세금을 부과받는 오너 일가 및 수혜 기업이 나타날 경우 관련 소액주주들이 오너 일가에 주주대표소송을 거는 데 한층 유리해질 것이라고 내다봤다. 그만큼 기업들이 오너를 위한 편법행위를 하기 어렵게 되는 셈이다. ◇오너에게 어떻게 과세할까=이번 공청회안은 일감 몰아주기 과세방법과 관련해 구체적인 5가지의 해법을 제시하고 있다. 이를 크게 구분해보면 일감 몰아주기로 궁극적인 이익을 얻은 기업 오너 일가에 직접 소득세나 증여세를 물리는 세 가지 방법과 일감 몰아주기 거래를 한 기업 쌍방 중 한편에 각각 법인세를 추가로 물리는 두 가지 방법으로 나뉜다. 이중 소득세를 매기는 방안은 이번에 처음 선보이는 방안이어서 주목된다. 이는 일감을 몰아 받은 기업(수혜 기업)의 영업이익을 주주에게 배당한 것으로 간주해 수혜 기업의 지배주주(최대주주 중 최다출자자)인 오너에게 최대 45%의 소득세 할증세율을 중과하는 방법이다. 이른바 '배당간주 영업이익 소득세 분리과세안'으로 명명된 이 방안은 국제 조세체계와도 상충하지 않는다는 장점이 있다. 또 일감 몰아주기로 이익이 발생할 때마다 매년 당해 연도에 과세할 수 있다는 점에서도 과세의 적시성을 담보할 수 있다. 다만 사실상 변칙증여인 일감 몰아주기를 증여세가 아닌 소득세로 과세하는 게 법리적으로 타당하느냐에 대한 원론적 쟁점은 안고 있다. 증여세로 오너에게 세금을 추징하는 두 가지 방법은 더 단순하고 명쾌하다. 이중 첫 번째 방안은 물량 몰아주기로 인해 수혜 기업의 주식 가격이 오른 만큼 증여세를 과세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즉 물량 몰아주기가 발생한 사업 연도 초와 연도 말의 시가총액이 오른 만큼 증여세를 부과하겠다는 것이다. 다만 주식 가격이 떨어질 경우 되레 정부가 세금을 환급해줘야 하는 사태가 발생할 수 있다. 증여세 부과의 두 번째 방법은 세후영업이익 자체에 과세하는 방법이다. 이는 과표(과세 대상 소득) 산정의 객관성을 담보할 수 있고 수혜 기업의 주가가 하락해도 세금을 추징할 수 있어 비교적 유력시된다. 이는 수혜 기업의 영업이익 전체를 오너 일가의 이익으로 간주할 수 있느냐는 지적을 받을 수도 있다. 하지만 공청회 입법안에 앞서 지난달 본지가 단독 보도했던 이정희 민주노동당 대표의 입법안을 차용하면 문제가 해결될 것으로 보인다. 이 대표의 입법안은 수혜 기업의 영업이익 중 오너 일가의 지분율에 비례한 이익만을 분리해 증여세를 매기도록 하고 있다. 다만 이 대표 법안과 절충해 입법을 추진하더라도 국제회계기준(IFRS) 도입 후 영입이익 산정 범위를 둘러싼 논란이 발생할 가능성은 숙제로 남는다. ◇수혜 기업 통한 세금추징도 검토=수혜 기업에 세금을 물리는 두 가지 방안 중 하나는 수혜 기업의 영업이익 가운데 물량을 몰아받아 얻은 소득에 대해 법인세를 부과하는 것이다. 이때 세율을 할증하는 방안이 검토된다. 예를 들어 현재 법인세율은 최고 20%이지만 법인세율을 할증해 30% 정도로 높일 수도 있다는 것이다. 이 방안의 최대 장점은 이중과세, 혹은 중복과세 논란을 피할 수 있다는 것이다. 다만 이 경우 지배주주가 아닌 선의의 다른 주주들에게까지 간접과세가 되므로 자칫 오너 일가의 편법증여에 따른 세 부담을 일반 주주들까지 떠안게 되는 문제를 초래할 수 있다. 또 다른 과세방법은 수혜 기업에 일감을 몰아준 기업(이하 특수관계법인)에 대해 법인세를 매길 때 '손금불산입'의 기준을 적용하는 것이다. 즉 특수관계법인이 수혜 기업으로부터 재화나 용역을 구입한 대가로 지불한 비용을 회계상 경비로 인정하지 않고 세금을 매기는 방식이다. 이는 그만큼 법인세의 과표가 되는 영업이익을 늘리는 결과를 초래하므로 사실상 법인세 추가징수의 효과를 거둔다. 다만 이 방안은 물량 몰아주기로 이익을 얻은 수혜 기업 및 그 지배주주가 아니라 되레 그로 인해 손실을 입은 특수관계법인의 일반 주주들에게 세 부담을 떠넘기는 셈이어서 도입은 쉽지 않을 것으로 전망된다. 또한 공정거래법상의 과징금과 중복될 수 있다. 이번 공청회 입법방안을 발표하는 한상국 전북대 교수도 "위헌 가능성을 최소화하면서 가장 합리적 과세방안을 모색할 필요가 있다"고 지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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