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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스마트폰 앱' 거래에 과세 검토

재정부 "우선 부가세 적용"… 업계 "美서 세금 내 이중과세" 반발


SetSectionName(); '스마트폰 앱' 거래에 과세 검토 재정부 "부가세 적용"… 업계 "美서 세금 내 이중과세" 반발 이현호기자 hhlee@sed.co.kr 송영규기자 skong@sed.co.kr ImageView('','GisaImgNum_1','default','260');

정부가 아이폰 열풍으로 확산되고 있는 스마트폰의 애플리케이션(응용 프로그램) 거래에 세금을 매기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 음악과 영상, 게임, 생활용 애플리케이션 등의 모바일 콘텐츠가 앱스토어 시장(온라인 오픈마켓)을 통해 사고 파는 과정을 거치면서 부가가치(수익)를 창출하고 있는 만큼 부가세 과세가 필요하다는 지적에 따른 것이다. 23일 기획재정부 및 국세청에 따르면 당국은 최근 온라인 오픈마켓에서 개인이나 사업자가 자체 개발한 애플리케이션을 판매해 수익을 올리는 거래형태가 보편화되고 있는 것을 감안해 애플리케이션 판매와 관련한 과세방안 검토작업에 착수했다. 아울러 개인 개발자에 대한 소득세 부과를 비롯해 사업자에 대한 법인세 납부 적용 방안도 병행해 검토에 들어갔다. 재정부의 한 관계자는 "최근 개인이나 사업자가 애플리케이션을 사고 팔면서 수익을 올리는 게 보편화되고 있는데 이에 대한 과세체계가 전무하다는 지적이 많아 애플리케이션 판매에 부가세를 적용하는 방안을 국세청을 비롯, 각계 전문가와 함께 검토하고 있다"고 밝혔다. 백용호 국세청장은 지난 13일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전체회의에서 애플리케이션 판매에 대한 과세와 관련해 "재정부와 함께 검토하고 있다"며 과세 방침을 시사했다. 재정부는 일단 개인 개발자가 판매하는 애플리케이션에 대한 부가가치세 과세 여부를 놓고 논란이 예상되는 만큼 선진국 사례를 벤치마킹할 방침이다. 미국의 경우 애플의 앱스토어에서 애플리케이션이 100원에 판매되면 63원은 개발자가, 27원은 애플이, 10원은 부가가치세 개념으로 미국 정부가 가져간다. 이 같은 정부의 오픈마켓 애플리케이션 과세 움직임에 대해 게임업계와 개발자들은 '이중과세'라며 반발하고 있다. 현재 업체와 개발자들은 앱스토어를 통해 게임ㆍ애플리케이션을 판매할 때 미국의 주정부로부터 우리나라의 부가세와 비슷한 소비세가 원천 징수된 금액만을 받고 있는 만큼 국내에서도 세금을 부과할 경우 이중과세라는 지적이다. 일부 업체들은 이러한 조세 문제를 피하기 위해 계약 주체를 본사가 아닌 미국 법인으로 하기도 한다. 업계의 한 관계자는 "현재 애플의 앱스토어를 통한 콘텐츠 매출액은 미국에서 세금을 낸 뒤의 금액"이라며 "세금 명칭이 소비세가 아니라 우리는 부가세라고 하더라도 비슷한 성격의 세금이라는 점에서 이중과세의 우려가 있다"고 말했다. 혼자 웃는 김대리~알고보니[2585+무선인터넷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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