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데이콤, 노조에 5억 손배청구
입력2000-12-18 00:00:00
수정
2000.12.18 00:00:00
데이콤, 노조에 5억 손배청구
㈜데이콤이 18일 이 회사 노조와 이승원노조위원장을 비롯한 간부 노조원 12명을 상대로 5억원의 손해배상 청구소송을 서울지법에 냈다.
데이콤측은 소장에서 "노조가 불법파업을 벌이면서 용산사옥 중앙통제본부 및 영업전략본부, 강남본부 등을 점거, 업무를 마비시키는 바람에 현재 5억원의 피해가난 것으로 잠정 집계됐다"며 "이후 정확한 피해액을 집계, 추가로 청구하겠다"고 밝혔다.
데이콤 노조는 지난달 8일 LG로부터의 독립경영, 임금인상 등을 요구하며 파업에 돌입, 사무실 점거농성 등을 벌였으며 이에 사측은 직장폐쇄로 맞서 노조원들의 회사출입을 통제해왔다.
김정곤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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