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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 골프장 그린피 5만~6만원대로 인하
입력2002-01-27 00:00:00
수정
2002.01.27 00:00:00
내국인 면세점 8월 허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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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르면 오는 9월부터 제주도를 방문하는 내국인 관광객은 지정면세점에서 1인당 1회 300달러 이내, 연간 4회까지 면세품을 구입할 수 있다.
또 제주도 골프장에 대한 각종 부담금과 특별소비세 등이 면제돼 평일 비회원 기준으로 그린피가 현재 10만8,000원 수준에서 아시아 주요국가 중 최저인 6만4,800원~5만4,000원으로 떨어진다.
재정경제부는 27일 제주도 국제자유도시 개발을 지원하기 위해 이 같은 내용의 조세특례제한법 개정안을 마련해 2월 임시국회에 제출, 시행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개정안에 따르면 내국인 관광객은 제주도 내에 설치된 면세점에서 면세물품을 구입한 후 상품교환권을 받아 공항이나 항만에서 물건을 찾아 외부로 반출할 수 있게 된다. 단 주류는 1인당 100달러 이하로 각 1병, 담배는 10갑 이하만 구입할 수 있다.
제주도 골프장 그린피는 괌ㆍ타이완ㆍ싱가포르보다 싼 50~60달러 수준으로 내리기 위해 골프장 취득세가 10%에서 2%로, 종합토지세는 5%에서 0.2~5%로, 재산세는 5%에서 0.3%로 각각 인하된다. 그린피에 붙는 특소세ㆍ교육세ㆍ농특세는 면제된다.
또 제주도 내 첨단 과학기술단지와 투자진흥지구ㆍ자유무역지역에 입주하는 기업에 대해서는 소득세와 법인세를 3년간 100%, 2년간 50% 감면해주며 첨단과학기술단지 입주기업이 도입하는 연구기자재와 자본재에 대한 관세가 면제된다.
개정안은 이밖에 중소기업 특별세액감면 대상업종에 과학 및 기술서비스업ㆍ전문디자인업 등 8개 업종을 추가했다.
또 옛 조세감면규제법의 자산재평가 특례를 적용받아 재평가한 법인의 주식을 내년 말까지 상장하지 않으면 재평가 차익에 대해 법인세를 추징하기로 했으나 이를 수정, 상장법인은 물론 등록법인에 대해서도 법인세를 추징하지 않을 방침이다.
온종훈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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