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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에게 맞는 비과세상품 선택을

금융상품은 종류가 다양할 뿐만 아니라 개별 상품마다 서로 다른 장단점을 가지고 있다. 따라서 금융상품에 투자할 때 본인의 사정에 적합한 것을 선택하는 것이 가장 중요하다.비과세상품도 마찬가지다. 비과세상품은 이자에서 세금을 떼지 않기 때문에 이자에서 16.5% 세금을 징수하는 일반상품에 비하여 실제로 받는 이자금액이 많다. 일부 상품은 연말정산이나 종합소득세 신고시 소득공제를 받을 수 있는 등 장점이 많다. 그러나 비과세상품은 공통적으로 가입자격이 엄격히 제한되어 있거나, 장기간 저축해야 혜택을 받을 수 있는 등 상품마다 고유특성이 있다. 즉 누구에게나 무조건 좋은 것은 아니다. 따라서 비과세상품에 가입할 때도 이런 내용을 잘 알고 나에게 맞는 상품을 선택하는 것이 올바른 재테크 방법이다. ◇근로자우대저축/근로자우대신탁 근로자우대저축ㆍ신탁은 연소득이 3,000만원 이하인 근로자(월급생활자)만이 가입할 수 있는 비과세상품이다. 자격이 되는 사람은 무조건 가입 해두는 것이 좋다. 이때 저축기간은 5년으로 하는 것이 유리하다. 당초 저축기간을 3년으로 정해 저축한 경우에도 만기를 5년으로 연장하는 것이 유리하다. 왜냐하면 당초 가입일로부터 3년만 지나면 언제 해지하더라도 비과세혜택을 받을 수 있기 때문이다. 다만 근로자우대저축/신탁은 저축기간이 3년 이상인 장기상품으로 3년 이내 중도해지할 경우 중도해지이율이 적용돼 이자가 형편없이 적어질 뿐만 아니라 비과세혜택을 받을 수 없다. 따라서 1~2년동안 저축하여 목돈을 마련하고자 할 때는 정기적금이나 상호부금등에 세금우대로 가입하여 저축하는 것이 유리하다. ◇장기주택마련저축 장기주택마련저축은 만 18세이상 무주택자이거나 전용면적 25.7평 이하의 1주택 소유자는 누구나 가입할 수 있으며, 가입후 7년이상 저축하면 이자에서 세금을 떼지 않는 비과세상품으로 주택마련 및 목돈마련에 적합하다. 또 연말정산시 연간 불입금액의 40%, 최고 300만원이내에서 소득공제를 받을 수 있는 큰 장점이 있다. 그러나 누구나 소득공제를 받을 수 있는 것은 아니다. 소득공제를 받을 수 있는 사람은 가입자중 근로소득자(월급여생활자)이며 배우자나 부양가족이 있는 세대주(30세이상 단독세대주 해당)에 한한다. 근로소득이 없는 가정주부나 자영업을 하는 개인 사업자가 장기주택마련저축에 가입할 경우 비과세혜택은 받을 수 있지만 소득공제는 받을 수는 없다. 이 상품은 7년이전에 중도해지할 경우 당초약정이율보다 낮은 중도해지이율을 적용 받게되며, 비과세혜택도 받을 수 없다. 특히 소득공제를 받은 후 5년이내 중도해지하면 연간불입금액의 4%(연간 30만원 한도)를 추징하며, 1년안에 중도해지하면 연간불입액의 8%(연간 60만원 한도)를 추징한다. ◇근로자주식저축ㆍ신탁 연소득 금액에 관계없이 근로자(월급여생활자)이면 누구나 가입할 수 있는 상품으로 최고 3,000만원까지 투자할 수 있다. 이자에서 세금을 떼지 않을 뿐만 아니라 연말정산시 예치금액의 5.5%(주민세 포함)을 세액공제 받을 수 있다. 연소득 3,000만원인 근로소득자의 경우 연간 약 200만원의 세금을 내게 되는데 이 상품에 1,000만원을 저축한 경우 연말정산시 55만원을 돌려받는다. 일단 연 5.5%의 수익은 확보한 것이나 다름없다. 그러나 가입후 1년안에 해지하면 비과세혜택을 받을 수 없고 세액공제 받았던 금액을 도로 추징당한다. 증권사 근로자주식저축(주식위탁계좌)으로 가입하면 이 계좌를 통해 본인이 직접 주식투자를 할 수 있다. 반면에 은행의 근로자주식신탁이나 증권 투신사의 근로자주식수익증권에 가입할 경우 해당 금융기관에서 주식에 투자한다. 따라서 본인이나 금융기관이 주식투자를 잘못하면 원금이 손실날 수 있다는 점을 알고 투자해야 한다. ◇비과세생계형저축 가입할 수 있는 사람이 65세 이상 노인, 장애인, 상이군경, 생활보호대상자, 독립유공자와 그 유족 및 가족 등으로 한정된 비과세상품으로 1인 최고 2,000만원까지 가입할 수 있다. 자격이 되는 사람은 다른 어떤 상품보다 이 상품에 가입하여 저축하는 것이 유리하다. ◇장기저축성보험 이 상품에 가입해 7년이상 유지하면 이자소득세가 면제되는 것이 가장 큰 장점이다. 또한 다른 비과세상품과 달리 가입한도에 제한이 없어 거액을 예치할 수 있다. 대부분 최저 연 5%의 이율을 보장한다. 그러나 이 보험은 가입자의 사고에 대비해 보험료의 일부를 사업비 등의 명목으로 떼어내기 때문에 중도에 해약할 경우 손해가 크다. 또 7년 이전에 해약하게 되면 비과세혜택을 받지 못한다. 특히 거액을 이 상품에 저축한 후 중도해지하면, 이자소득이 중도해지를 하는 해 이자소득으로 한꺼번에 귀속돼 금융소득종합과세에 해당될 수 있으므로 주의해야 한다. /이용술 국민은행 연수원 재테크 교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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