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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트북] 납골함이용 히로뽕 밀반입 전문운반책 1명 구속기소
입력2002-11-24 00:00:00
수정
2002.11.24 00:00:00
납골함을 이용, 해외에서 히로뽕을 밀반입한 일당이 검찰에 검거됐다.수원지검 성남지청 형사3부 서정배 검사는 24일 중국에서 북한산으로 추정되는 히로뽕을 구입해 국내에 밀반입한 혐의(마약류 관리법 위반)로 안모(45)씨를 구속기소했다.
안씨는 화물통관때 이온스캐너 검색을 피하기 위해 납골함 밑바닥에 비닐로 싼 히로뽕을 넣고 옥돌판을 덮은 다음 실리콘으로 밀봉해 세관검색을 통과하는 신종수법을 사용한 것으로 드러났다.
안씨가 납골함 등을 이용, 항공 또는 선박화물편으로 국내에 운송하는 수법으로 11차례에 걸쳐 국내에 들여 온 히로뽕은 90만명이 투약할 수 있는 27㎏(시가 900억원)에 달하는 것으로 검찰 조사에서 드러났다.
검찰은 안씨로부터 히로뽕 1㎏을 압수하는 한편 중국 공안당국과 공조, 중국내한국인 히로뽕 밀수조직을 추적 중이다.
검찰의 한 관계자는 "전문 운반책 2∼3명을 둔 중국내 총책이 국내 구입책과 먼저 계약을 맺고 환치기수법으로 대금을 송금 받은 뒤 운반책인 안씨를 통해 히로뽕을 국내에 운송, 공급했다"며 "주요 운반책이 적발되기는 이번이 처음"이라고 밝혔다.
김진호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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