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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기 특례보증제 확대/보증한도 2억으로 늘려/신보기금

신용보증기금(이사장 이근영)은 18일 한보사태이후 어려움을 겪고 있는 중소기업들을 위해 약식심사만으로 보증서를 발급해 주는 「특례보증제」의 대상과 한도를 대폭 확대했다.신용보증기금은 한보부도로 피해를 입은 납품 및 도급중소기업을 위해 1억원까지로 제한된 특례보증한도를 2억원으로 늘리는 한편 각 지역본부에 지원대책반을 설치, 지원실태를 점검하고 있다. 또 한보관련 중소기업에 대해 기존 보증금액과는 별도로 연간매출액 범위안에서 업체당 1억원까지 추가로 할인어음 보증을 해주기로 했다. 이와 함께 최근 3개월안에 10일 이상된 연체대출금이 2건이내 이며 최근 6개월이내에 부도나 금융규제 등의 사실이 없을 경우 모두 「소액심사검토표」에 따라 신속하게 보증심사를 처리해주기로 했다.<안의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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