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은행 각종 수수료 '원가 표준안' 시행
입력2005-04-27 17:07:22
수정
2005.04.27 17:07:22
금융감독원 7월부터 산정 범위·방식 규정
오는 7월부터 은행은 각종 수수료를 산정할 때 금융감독원의 수수료 원가산정 가이드라인에 맞춰야 한다. 이에 따라 원가에 비해 높은 수수료를 받는 일부 은행의 행태는 크게 줄어들 전망이다.
금감원의 한 고위관계자는 27일 “은행 수수료 책정 근거가 되는 원가산정에 대해 소비자의 불만이 높은 점을 감안, 7월부터 ‘은행수수료 원가산정 표준안(best practice)’ 제도를 시행하기로 했다”고 말했다.
서울대 경영연구소가 원가산정 표준안에 대한 연구를 진행하고 있으며 이를 돕기 위해 은행연합회 내 은행 원가회계담당자를 중심으로 한 실무작업반을 구성해 운영하고 있다. 원가산정 표준안은 송금수수료, 현금자동입출금기(ATM) 수수료, 자기앞수표 추심 수수료 등 소비자들이 많이 내는 수수료의 원가에 포함되는 범위와 원가산출 방식을 규정하게 된다.
금감원은 7월부터 원가산정 표준안을 모든 은행에 제공, 자체 원가산정 시스템의 미비점을 보완하도록 권고할 예정이어서 은행별로 수수료 조정작업에 착수, ATM 수수료 등 소비자 이용빈도가 높은 일부 수수료의 경우 추가인하 가능성이 전망된다.
금감원은 또 소비자가 은행별 수수료를 한눈에 비교할 수 있도록 은행연합회를 통해 공시되는 은행 수수료 종류를 대폭 늘리는 등 공시체계도 강화하기로 했다. 이에 따라 현재 공시대상에서 제외돼 있는 은행 모바일뱅킹과 사고신고수수료 등이 공시항목에 추가되고 공시방식도 은행별 수수료가 직접 비교될 수 있도록 개선될 것으로 알려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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