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메뉴

검색
팝업창 닫기
이메일보내기

레간자 옥외광고/“합법입니다”

◎창문 이용 모자이크방식 야간광고 설치/크기 줄어 “광고효과 줄까” 아쉬운 표정서울역앞 대우그룹 빌딩에 대형 자동차 옥외광고로 화제를 모았던 대우자동차가 중형차 「레간자」 광고를 실내에 설치하는 기발한 방식을 도입해 화제. 대우는 라노스, 누비라의 대형옥외 광고가 광고물관리법상 위법으로 판명, 설치했다 곧 철거했는데 이번에는 「합법광고」를 하게 된 것. 레간자 광고는 특수천을 이용해 본사 15∼23층 창문안쪽에 「레간자」라는 문구를 부착한 뒤 사무실 조명과 브라인드를 이용해 모자이크방식으로 처리, 야간에 볼 수 있도록 만든 방식이다. 이 광고는 옥외에 설치한 라노스, 누비라 광고와 달리 주간에는 외부에서 식별할 수 없다. 대우는 대신 야간광고에 초점을 맞춰 일몰후에는 바탕에 해당하는 각층 창문 블라인드를 내리고 문자를 부착한 창문은 블라인드를 올리도록 한 매뉴얼을 각 부서에 배포했다. 대우 관계자는 『네온을 이용했던 기존 광고와 달리 레간자 광고는 합법화하기 위해 실내에 설치했고 야간에 사무실 조명만을 이용하기 때문에 효과는 다소 줄어들 것 같다』고 아쉬운 표정. 크기도 가로 1백2m, 세로 35m로 과거보다 세로길이가 55m 가량 축소. 한편 대우가 축구장보다 더 큰 네온광고로 화제를 모은 라노스, 누비라 옥외광고는 ▲건물전면 광고부착 금지 ▲창문을 제외한 벽광고금지 ▲광고물 크기제한 등을 어겼다며 서울시로부터 위법과 철거통보를 받은 바 있다.<정승량>

< 저작권자 ⓒ 서울경제,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
주소 : 서울특별시 종로구 율곡로 6 트윈트리타워 B동 14~16층 대표전화 : 02) 724-8600
상호 : 서울경제신문사업자번호 : 208-81-10310대표자 : 손동영등록번호 : 서울 가 00224등록일자 : 1988.05.13
인터넷신문 등록번호 : 서울 아04065 등록일자 : 2016.04.26발행일자 : 2016.04.01발행 ·편집인 : 손동영청소년보호책임자 : 신한수
서울경제의 모든 콘텐트는 저작권법의 보호를 받는 바, 무단 전재·복사·배포 등은 법적 제재를 받을 수 있습니다.
Copyright ⓒ Sedaily, All right reserved

서울경제를 팔로우하세요!

서울경제신문

텔레그램 뉴스채널

서경 마켓시그널

헬로홈즈

미미상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