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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정위, 허위광고 인터넷쇼핑몰 중지명령
입력2003-01-09 00:00:00
수정
2003.01.09 00:00:00
온종훈 기자
공정거래위원회는 9일 자체약관을 사용하면서 공정위의 표준약관을 사용하는 것처럼 허위광고한 인터넷시티, 선네트코리아 등 2개 인터넷쇼핑몰에 부당광고중지명령을 내렸다. 공정위에 따르면 노인용품을 판매하는 이들 2개사는 2001년부터 지난해까지 인터넷 홈페이지 메인화면에 각각 `공정거래위원회 표준약관 제 10023호` `공정거래위원회의 심의표준약관을 사용합니다`라는 문구와 함께 공정위 마크를 삽입해 마치 공정위가 승인한 표준약관을 사용하는 것처럼 표현해왔다. 공정위는 부당광고 중지명령과 함께 시정조치를 받은 사실을 자사 홈페이지에 모니터 전체화면의 4분의 1이상 크기의 팝업창으로 사흘간 띄우도록 명령했다.
<온종훈기자 jhohn@sed.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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