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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일순 대장에 벌금 2천만원 선고

횡령액중 1억769만원 추징…뇌물수수 무죄

신일순 대장에 벌금 2천만원 선고 횡령액중 1억769만원 추징…뇌물수수 무죄 국방부 보통군사법원(재판장 정수성 1군사령관)은 24일 업무상 횡령과 뇌물수수 혐의로 구속기소된 신일순 한미연합사 부사령관(육군대장.육사26기)에 대해 횡령 혐의를 인정, 벌금 2천만원을 선고했다. 보통군사법원은 신 부사령관이 사용한 부대예산 등 공금 가운데 일부를 제외한1억769만원에 대해 추징키로 했으며, 그러나 동부그룹으로부터 전별금 명목으로 건네받은 1천만원에 대한 뇌물수수 혐의는 인정하지 않고 무죄를 선고했다. 이에 앞서 국방부 검찰단은 신 부사령관에 대해 징역 5년을 구형했다. 휴직 상태인 신 부사령관은 이날 오후 재판이 끝난 뒤 곧 바로 석방돼 서울 한남동 공관으로 돌아갔으며, 공식 인사조치가 있을 때까지 공관에 머물 예정이다. 이 사건에 대한 국방부 검찰단과 신 부사령관측의 항소 여부는 아직 결정되지 않았으나, 군 검찰단은 항소할 방침인 것으로 알려지고 있다. 보통군사 법원은 이날 오전 동부그룹 김준기 회장을 증인으로 불러 조사할 예정이었으나, 김기덕 동부건설 감사가 대신 출석해 "부대를 운영하다 보면 대내외적으로 활동비가 많이 필요할 것 같아 개인적으로 쓰라고 준비했다면서 신 부사령관측에전달했다"고 진술했다. 신 부사령관은 최종진술을 통해 "금전적인 문제 만큼은 부대와 부하를 위해 사용했다고 생각했고 법적으로 문제가 된다면 기꺼이 책임지겠다"며 "38년 동안 쌓아온 명예가 하루 아침에 물거품이 되는 것 같아 비통하다"고 말했다. 한편 신 부사령관의 변호를 맡은 이기욱 변호사는 "현재로선 항소 여부가 결정되지 않았기 때문에 추후에 논의될 방침"이라고 말했다. 이에 앞서 신 부사령관은 군단장 등을 거치며 부대예산과 공금 1억4천여만원을횡령한 혐의로 지난 14일 국방부 검찰단에 의해 구속기소됐으며, 24일 공판에서 동부그룹으로부터 받은 전별금 1천만원에 대해 뇌물수수 혐의로 추가 기소됐다. (서울=연합뉴스) 문관현 기자 입력시간 : 2004-05-24 14: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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