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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주중시 기업에 우대금리"

"주주중시 기업에 우대금리"거래소 부과금·상장수수료도 면제추진 앞으로 주주를 중시하는 모범 상장법인은 주거래은행으로 부터 우대대출금리를 적용받을 수 있으며, 거래소 부과금 및 상장수수료가 면제될 전망이다. 박창배(朴昌培) 증권거래소 이사장은 7일 본지와의 특별인터뷰를 통해 『상장법인들의 주주우선경영 정착을 유도하기 위해, 각종 혜택을 제공할 계획』이라며 이같이 밝혔다.     朴이사장은 『대출금리 우대문제는 주거래은행이 결정할 사항이지만, 협조공문 등을 발송해 실행될 수 있도록 노력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朴이사장은 또 『모범 상장법인에게는 연부과금 및 상장수수료를 전액 면제하고, 최고경영자 및 공시업무 직원들에게 포상과 해외연수 기회를 부여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연부과금은 상장기업들이 거래소 시설이용 대가로 지불하는 비용으로 상장자본금별로 부과금액이 차이가 있으나, 매년 30만원에서 3,500만원을 내고 있다. 주주중시 모범상장기업들은 최근 2년간 지배구조 또는 부당 내부거래 등과 관련해 제재조치를 받지 않고, 배당실적이 있는 기업 등을 중심으로 선정하게 된다. 거래소는 이같은 방안을 마련, 관계기관과 협의를 거쳐 내년중에 실시할 계획이다. 朴이사장은 또 『올해부터 연말 납회일을 폐지하고, 단계적으로 야간시장을 개설하는 등 투자자들의 거래기회를 확대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이어 『주가조작 등 불공정 거래를 차단하기 위해 종합감리시스템을 전면 재구축, 연내 가동하고 불공정거래 혐의자 및 상장법인 내부자를 지속적으로 관리할 방침』이라고 말했다. 이정배기자LJBS@SED.CO.KR 입력시간 2000/07/09 18:22 ◀ 이전화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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