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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이치모터스 “다르앤코와의 합병무효 소송서 원고청구 기각 판결”
입력2010-09-14 08:55:55
수정
2010.09.14 08:55:55
김홍길 기자
도이치모터스는 14일 서울북부지법이 최근 부일환 브릿지글로벌 대표이사가 제기한 다르앤코와 도이치모터의 합병무효 소송 1심에서 원고 청구 기각판결을 내렸다고 공시했다.
지난 해 5월 부일환 대표이사는 2008년 다르앤코와 도이치모터스의 합병과정에서 감자, 제3자배정 유상증자 등 때문에 소액주주들이 손해를 봤다며 합병무효 소송을 제기했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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