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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탁ㆍ학교급식소 시설개선자금 융자
입력2003-09-22 00:00:00
수정
2003.09.22 00:00:00
조충제 기자
그 동안 서울시의 식품진흥기금 지원대상에서 제외돼 온 위탁급식소나 학교급식소도 최고 5억원의 시설개선자금을 융자 받을 수 있게 된다.
서울시는 이 같은 내용을 골자로 한 `식품진흥기금조례 시행규칙`중 개정규칙 안을 지난 20일 입법예고 했다고 22일 밝혔다.
개정규칙안에 따르면 최근 개정된 식품위생법 시행령상 식품접객업 행위에 위탁급식영업이 추가됨에 따라 위탁급식소와 학교급식소 등 위탁급식영업자에 대해서도 시설 개선 및 향상을 위한 시설개선자금을 지원한다.
융자금액은 최고 5억원 이내(3년 거치 5년 균등 분할상환)로, 위탁급식소는 연리 3%, 학교급식소는 연리 1% 조건이다.
개정규칙안은 또 일반ㆍ휴게음식점의 시설개선자금 융자한도를 기존의 업소당 5,000만원에서 8,000만원(1년 거치 2년 균등 분할상환, 연리 3%)으로 확대키로 했다.
시는 조례규칙심의회 등을 거쳐 오는 11월 개정규칙안을 공포, 시행할 계획이다.
<조충제기자 cjcho@sed.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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