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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은행경영 개선의무 탄력운용 검토/자기자본비율 확보 유예
입력1997-12-24 00:00:00
수정
1997.12.24 00:00:00
【동경=연합】 미쓰즈카 히로시(삼총박) 일본 대장상은 22일 경기침체를 가속시키고 있는 금융기관의 대출기피 현상을 막기위해 내년 4월부터 도입되는 은행의 경영개선 의무를 탄력적으로 운용하는 방안을 검토할 것이라고 밝혔다.미쓰즈카 대장상은 이에 대한 구체적인 방안을 오는 24일 발표할 예정이다.
정부가 검토하고 있는 탄력화 방안은 국내업무만 하는 은행의 자기자본비율이 4% 미만이 될 경우 경영개선을 명령, 3년이내에 4%이상 달성되도록 의무화한 것을 탄력화해 개선기간을 수년간 늘려 행정명령 발동을 유예하는 방향인 것으로 알려졌다.
일본은 내년 4월의 이른바 「조기시정조치」도입을 앞두고 각 금융기관들이 자기자본비율을 맞추기 위해 신규융자를 엄격히 제한하고 융자 연장을 거부하는 등 대출채권을 줄이는 바람에 기업들의 자금난이 극도로 악화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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