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증시교란 '검은머리 외국인' 철퇴
입력2002-03-28 00:00:00
수정
2002.03.28 00:00:00
국내자금으로 해외자금 유치 가장99년 골드뱅크 주가조작 5명 구속
검찰이 주식시장을 교란시켜 온 외국인을 가장한 국내투자가(소위 검은 머리 외국인)에 대한 단속을 강화해 나갈 방침이다.
서울지검 형사9부(신남규 부장검사)는 28일 최재영 전 한빛증권 이사가 지난 99년 중앙종합금융 상무로 재직시 중앙종금이 말레이지아에 설치한 페이퍼컴퍼니를 통해 코스닥등록업체인 골드뱅크커뮤니케이션즈의 해외전환사채(CB) 700만 달러를 발행케 하고 이를 통해 주가를 올리는 등 허위사실을 유포한 죄를 밝혀내고 최씨를 구속했다.
검찰은 지난 99년4월 최씨가 김석기(현재 홍콩거주) 전 중앙종금회장이 말레이지아에 설립한 페이퍼컴퍼니 드렉슬러사에 골드뱅크의 해외CB 700만 달러를 발행한 후 같은해 6월 드렉슬러사가 주식으로 전환하자, 전환된 골드뱅크주식을 되사는 등의 수법으로 중앙종금이 661억원의 평가익과 시세차익을 불법으로 취득토록 했다고 밝혔다.
검찰은 또 이 과정에서 상한가에 주문을 하는 방식으로 골드뱅크의 주가를 끌어올린 김하룡 전 한진증권(현재 메리츠증권) 영업부직원 등 4명을 구속했다.
신 부장검사는 "지난 2000년 3월 금융감독원으로부터 고발된 건에 대해 2년여동안 수사를 한 끝에 최씨 등이 저지른 허위사실 유포와 증권거래법위반 등의 혐의를 포착했다"며 "해외 페이퍼컴퍼니를 통해 국내자금으로 코스닥등록업체에 해외CB를 발행하면서 해외자금을 유치하는 것처럼 공시한 것은 허위사실 유포죄에 해당한다"고 밝혔다.
따라서 신 부장검사는 "앞으로 동일한 건에 대해 수사를 강화해 나갈 방침"이라고 덧붙였다.
한편 이미 코스닥 등록업체 중 H, K, P사 등이 국내 기업이 설립한 해외 페이퍼컴퍼니를 통해 주식을 발행한 후 되사는 방법으로 시세차익을 얻은 것으로 알려져 향후 검찰 수사가 확대될 가능성이 높아졌다.
한동수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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