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메뉴

검색
팝업창 닫기
이메일보내기

신불자 빚 부모가 갚으면 증여세 면제

재산이 없는 신용불량자의 채무를 부모가 대신 갚아줄 경우 증여세는 어떻게 될까. 15일 국세청에 따르면 지난해말 상속.증여세법 개정으로 신용불량자의 채무를 부모 등이 대신 변제해 줄 때는 신용불량자나 부모 모두에게 증여세가 부과되지 않는다. 통상 채권자로부터 채무 면제를 받거나 제3자가 채무를 인수 또는 대신 변제할 경우 면제.인수 또는 변제를 받은 금액을 채무자의 증여재산가액으로 간주해 증여세가 과세된다. 이 경우 채무자가 채무를 인수하거나 변제한 사람에게 보상액을 지불했으면 그금액만큼 증여재산가액에서 차감하게 된다. 그러나 올해부터는 관련 세법 개정으로 증여를 받은 사람이 무재산자로 증여세를 납부할 능력이 없을 때는 증여세가 면제된다고 국세청은 설명했다. 다만 부모가 신용불량자인 자녀에게 현금을 증여하고 이 돈으로 자녀가 채무를변제할 때는 부모에게 증여세가 부과된다. 예를 들어 신용불량자의 채무 2억원을 부모가 대신 변제할 경우 증여세가 부과되지 않지만 부모가 2억원을 자녀에게 증여한 뒤 자녀가 이 돈으로 빚을 갚으면 증여세 2천400만원 가량이 부과된다는 것이 국세청의 설명이다. 국세청 관계자는 "채무 면제 등에 따른 증여와 같이 민법상 증여가 아닌 것을 상속.증여세법에서 증여로 취급해 과세할 때는 연대납세의무가 부과되지 않지만 현금 증여는 민법상 증여인 만큼 연대납세의무가 부과된다"고 말했다. (서울=연합뉴스) 유의주기자

< 저작권자 ⓒ 서울경제,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
주소 : 서울특별시 종로구 율곡로 6 트윈트리타워 B동 14~16층 대표전화 : 02) 724-8600
상호 : 서울경제신문사업자번호 : 208-81-10310대표자 : 손동영등록번호 : 서울 가 00224등록일자 : 1988.05.13
인터넷신문 등록번호 : 서울 아04065 등록일자 : 2016.04.26발행일자 : 2016.04.01발행 ·편집인 : 손동영청소년보호책임자 : 신한수
서울경제의 모든 콘텐트는 저작권법의 보호를 받는 바, 무단 전재·복사·배포 등은 법적 제재를 받을 수 있습니다.
Copyright ⓒ Sedaily, All right reserved

서울경제를 팔로우하세요!

서울경제신문

텔레그램 뉴스채널

서경 마켓시그널

헬로홈즈

미미상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