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정부의 한 고위관계자는 12일 "한은 금통위가 전날 정부의 기대와 달리 기준금리를 동결했지만 열석발언권을 다시 행사하는 일은 없을 것"이라고 말했다.
열석발언권이란 재정부 차관이나 금융위 부위원장이 금통위에 참석해 발언하는 것을 가리킨다(한은법 91조). 이명박 정부 초기 이성태 전 총재가 이끌던 한은과 정부 간 갈등이 깊어지자 재정부는 '한은의 독립성을 해친다'는 비판을 받으면서도 처음으로 열석발언권을 행사하기 시작했다. 당시에는 재정부 차관이 경기상황에 대한 정부의 입장을 설명하고 금리결정까지 지켜봤으나 김중수 총재 취임 이후에는 정부 입장을 설명한 뒤 곧바로 퇴장하는 방식으로 바뀌었다.
이 관계자는 "한은과의 정책조합(폴리시 믹스)을 위한 협의채널은 열석발언권 외에도 다양하다"며 "금리결정에 앞서 정부 입장만 설명하고 바로 퇴장하는 식의 열석발언권은 실리도 없고 명분도 없다"고 설명했다. 한은의 금리결정에 실질적인 영향을 미치지 못하는 상황에서 한은의 독립성을 훼손한다는 비판을 감수하면서까지 열석발언권을 행사할 필요가 없다는 뜻이다. 현오석 경제부총리 겸 재정부 장관과 추경호 1차관도 평소 열석발언권 행사에 부정적 입장이었던 것으로 전해졌다.
그러나 재정부는 한은법에 열석발언권 행사 근거를 삭제해 논란을 원천적으로 차단하는 방안에 대해서는 부정적인 것으로 알려졌다. 원칙적으로는 열석발언권을 행사하지 않더라도 정부가 한은에 금리결정과 관련한 입장을 설명할 필요가 있을 때를 대비해 근거규정은 남겨둘 필요가 있다는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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