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호주법원, 삼성 ‘갤탭’ 판매금지 판결 또 연기
입력2011-10-07 21:14:08
수정
2011.10.07 21:14:08
애플이 호주 연방법원에 요청한 삼성전자 ‘갤럭시탭 10.1’의 일시 판매금지 판결이 당초 예상됐던 이번주에서 또다시 연기됐다.
7일(현지시간) 다우존스에 따르면 이날 호주 연방법원 대변인은 “금주중에 판매금지 여부에 관한 판결은 없을 것”이라고 밝혔다. 앞서 이미 판결을 한 차례 미룬 바 있는 에너벨 버넷 연방판사는 최근 이에 대해 ‘이번주까지 결론을 내리겠다’고 공언한 바 있다.
이와 같이 판매금지 판결 자체가 지연됨에 따라 애플과 삼성측이 제기한 특허침해 소송 자체에 대한 본 판결도 늦춰지는 만큼 삼성측은 이에 따른 피해를 고스란히 입게 될 전망이다.
삼성전자는 9월 중 갤럭시탭10.1을 호주에서 출시하려다 애플의 소송 제기로 10월 초로 늦췄지만, 이마저도 미뤄지게 됐기 때문이다. 판결 지연으로 최성수기인 크리스마스 시즌을 포기할 경우 삼성은 호주 출시를 포기하고 재판을 장기전으로 끌고 가게 될 전망이다.
이와 관련해 삼성측 변호사인 데이빗 캐턴스는 “(장기전이 되면) 급할 게 없는 만큼 법적 분쟁을 내년 3월까지 완벽히 준비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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