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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가 後분양제 대상 대폭 확대

당정, 면적 300~500평 이상 적용키로…내년 1월시행

정부와 열린우리당은 건설회사 부도 및 분양사기로 인한 소비자 피해를 방지하기 위해 건축면적 300-500평 이상의 상가와 오피스텔등에 대한 후(後) 분양제를 빠르면 내년 1월부터 도입키로했다. 이날 오전 국회에서 최재덕(崔在德) 건설교통부 차관과 안병엽(安炳燁) 제3정조위원장 등이 참석한 당정회의에서 정부는 909평이상의 상가나 오피스텔 등을 후분양제 대상으로 해야 한다고 제시했으나 다수의 서민피해를 막기위해 대상 건축면적을낮춰야 한다는 당측의 지적에 따라 이같이 후분양제 대상을 대폭 확대키로 했다. 당정은 다만 분양회사가 은행 등 금융회사와 신탁계약을 체결하거나, 보증기관등으로부터 분양보증을 받을 경우에는 착공신고 후 분양을 할 수 있도록 했다. 당 정책위 관계자는 "건설업자 2인 이상이 연대보증할 경우 착공신고 후 분양할수 있도록 돼있는 정부안에 대해서는 일부 의원들이 연대보증 요건을 강화해야한다는 지적이 제기됐다"며 "오늘 회의 논의 내용을 주골자로 하는 건축물의 분양에 관한 법을 이달 임시국회내에 처리키로 했다"고 말했다. 정책위 관계자는 "또한 분양회사는 분양에 앞서 분양신고를 의무화하도록 했다"며 "분양신고를 하지 않거나 상가분양면적을 허위로 신고하는 등 부정한 방법으로분양신고를 하고 분양할 경우 2년 이하 징역 또는 2억원이하 벌금에 처하도록 돼 있는 당초 정부안의 처벌규정도 대폭 강화하기로 했다"고 말했다. 또한 당정은 철도운송사업을 여객사업과 화물사업으로 구분하고, 철도노선별로 세분해 면허제를 도입하는 내용의 철도사업법과 무기와 폭발물 등을 열차안에서 휴대하거나 적재할 수 없도록 하는 내용의 철도안전법도 이달 임시국회내에 처리키로했다. 아울러 수도권과밀을 억제하기 위해 용도변경으로 인한 과밀부담금 부과대상이된 경우 부과후 6개월 이내에 부담금을 납부토록하는 내용의 수도권정비계획법과 한국도로공사의 법정자본금을 현재 18조원에서 25조원으로 늘리는 내용의 한국도로공사법도 이달 임시국회에서 통과시키기로 했다. 그러나 당초 이달 임시국회에서 처리 예정이었던 그린벨트내 불법행위에 대한벌금액을 현행 3천만원에서 5천만원으로 늘리는 내용의 개발제한구역의 지정 및 관리에 관한 법은 그린벨트 주민들의 의견 등을 청취해 추후 처리 여부를 결정키로했다. (서울=연합뉴스) 전승현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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