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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소 수출입기업들 관세 납부기한 연말까지 연장
입력2009-06-01 17:45:11
수정
2009.06.01 17:45:11
키코 피해·물가안정화 품목 수입업체등
중소 수출입기업들의 관세납부 기한이 연말까지 연장된다.
관세청은 중소 수출입기업을 지원하기 위해 1조5,000억원 규모의 관세납부 기한을 올해 말까지 추가로 연장하고 분할납부도 재허용할 계획이라고 1일 밝혔다.
관세청은 금융시장의 불안정성과 국내 기업의 유동성 부족 등을 고려해 지난해 4월부터 올 5월까지 두 차례에 걸쳐 4조4,000억원 규모의 관세납부 기한을 연장하고 분할납부를 허용했다. 관세청은 이를 통해 기업들에 1,574억원의 자금지원 효과가 있었던 것으로 분석했다.
지원 대상은 통화옵션 상품인 키코(KIKO) 피해업체 가운데 중소기업중앙회가 추천하는 업체와 서민생활에 직결되는 물가안정화 품목을 수입하는 업체, 일시적인 자금경색으로 어려움을 겪는 업체 등이다.
이번 조치는 국내외 경제여건이 개선 기미를 보이고 있으나 아직 국내 경기회복의 불확실성이 남아 있는 데 따른 것이다.
관세청은 경제위기가 해소될 때까지 관세심사도 유보하기로 했다. 관세심사가 필요한 경우에는 세액추징보다 원산지 위반, 불법 먹을거리, 환경위해물품 수입 등 통관 적법성 여부를 심사하는 데 치중할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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