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메뉴

검색
팝업창 닫기
이메일보내기

승용차운행 자율감축 기업 교통부담금 최대 90% 감면

건교부, 내년 8월부터


내년 8월부터 승용차 운행을 자율적으로 줄인 기업은 교통유발부담금을 최대 90%까지 줄일 수 있게 된다. 건설교통부는 승용차 운행을 자율적으로 줄인 기업에 대해 자율부제 시행, 통근버스 운행 등 교통량 감축활동에 따라 교통유발부담금을 감면해주기 내용의 ‘교통정비촉진법시행령’을 개정, 내년 8월부터 적용한다고 7일 밝혔다. 지금까지는 일정한 기준 없이 각 시도 등 지방자치단체가 조례로 정해 교통수요를 관리하도록 돼 있지만 전국 평균 감면율이 9.1%에 머무는 등 실효성이 없다는 지적이 제기돼왔다. 시행령에 따르면 승용차 10부제 시행의 경우 10%, 통근버스 운행 10~20%, 시차출근 5%, 승용차 함께 타기(카풀) 5~15%, 자전거 이용 5~10% 등 최대 90%까지 교통유발부담금이 감면된다. 지난해 서울시에서 교통유발부담금을 가장 많이 부담한 곳은 삼성동 COEX 컨벤션센터로 6억5,200만원을 납부했으며 센트럴시티빌딩(반포동ㆍ4억5,300만원), 롯데쇼핑(잠실동ㆍ4억400만원) 등이 뒤를 이었다. 건교부는 이와 함께 유치원과 도로변에서 먼 소규모 아파트단지 내 상가(3,000㎡ 미만)는 교통 유발요인이 작다고 판단하고 부과대상에서 제외했다. 또 지자체간 연계도로에서 차량진입을 제한할 목적으로 혼잡통행료를 징수하고자 할 경우 사전에 관련 지자체간 협의하도록 하고 이견이 있으면 건설교통부 장관이나 도지사가 조정하도록 했다.

< 저작권자 ⓒ 서울경제,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
주소 : 서울특별시 종로구 율곡로 6 트윈트리타워 B동 14~16층 대표전화 : 02) 724-8600
상호 : 서울경제신문사업자번호 : 208-81-10310대표자 : 손동영등록번호 : 서울 가 00224등록일자 : 1988.05.13
인터넷신문 등록번호 : 서울 아04065 등록일자 : 2016.04.26발행일자 : 2016.04.01발행 ·편집인 : 손동영청소년보호책임자 : 신한수
서울경제의 모든 콘텐트는 저작권법의 보호를 받는 바, 무단 전재·복사·배포 등은 법적 제재를 받을 수 있습니다.
Copyright ⓒ Sedaily, All right reserved

서울경제를 팔로우하세요!

서울경제신문

텔레그램 뉴스채널

서경 마켓시그널

헬로홈즈

미미상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