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담배는 세금걷어주는 '봉'
입력2002-01-31 00:00:00
수정
2002.01.31 00:00:00
2년에 한번꼴 세금등 신설… 담배한갑당 6종 771원 부담2월1일부터 평균 200원씩 오른 담뱃값에 붙는 세금만 담배소비세ㆍ교육세 등 무려 6가지에 이른다. 정부는 또 전매납부금이 담배소비세로 전환된 지난 89년 이후 평균 2년에 한번꼴로 담배에 새로운 세금과 각종 부담금을 부과해온 것으로 나타났다.
31일 재정경제부에 따르면 정부는 국민건강보험의 재정건전화를 명목으로 이달부터 담배에 담배부담금과 엽연초생산안정화기금을 각각 150원, 10원씩 부과해 담배 한갑당 771원의 세금과 부담금을 걷어들일 계획이다.
이에 따라 200원 이상 담배를 따라다니는 세금과 각종 부담금은 담배소비세(510원), 교육세(255원), 폐기물부담금(4원), 부가가치세(공급가액의 10%) 등 모두 6가지로 대폭 늘어났다.
전매납부금이 담배소비세로 전환된 89년 담배에 붙은 200원이 넘는 세금은 담배소비세가 유일했으나 94년에는 공익사업부담금(20원)이 붙는 것을 시작으로 평균 2년에 한번씩 새로운 세금이 붙여졌다.
특히 96년에는 7월 교육세(184원)가 신설된 데 이어 12월 폐기물부담금(4원)이 잇따라 붙여 각각 1개씩의 세금과 부담금이 신설되기도 했다.
이어 97년에는 최근 논란을 빚고 있는 국민건강기금(2원)이 신설되고 99년에는 부가가치세가 새로 부과됐다.
국민건강기금은 이번에 2원에서 150원으로 무려 75배나 늘어났다.
한 민간경제연구소의 관계자는 "술과 담배에는 원래 죄악세(sin tax)가 붙기 마련이라지만 정부가 너무 자주 세금과 각종부담금을 담배에 붙이고 있다"며 "건강보험의 재정파탄을 소비자들에게 전가한 이번 조치는 무리가 있어 보인다"고 말했다.
박동석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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