블로그 운영자(블로거)들에게 경제적 대가를 지급하고 상품 등의 소개·추천 글을 게재하면서 지급 사실을 공개하지 않은 국내외 20개 사업자가 적발됐다.
공정거래위원회는 22일 대가를 받고 이뤄진 광고에 대해 지급 사실을 공개하지 않은 에바항공㈜·보령제약㈜·㈜소니코리아에 총 6,700만원의 과징금을 부과했다고 밝혔다.
에바항공(2,700만원), 보령제약(1,300만원), 소니코리아(2,700만원)를 포함해 위법성이 중한 10개 사업자는 시정명령을 내렸으며 나머지 10개 사업자에는 경고조치를 했다. 적발된 사업자 중 의료서비스 및 의약용품 사업자(6개사)와 온라인쇼핑몰 사업자(5개사)가 많았으며 해외사업자도 2곳이 부당 표시 광고행위 금지 조항을 어겼다.
공정위에 따르면 이들은 광고대행사와 계약을 맺고 블로거를 섭외한 뒤 자사 상품과 서비스의 소개·추천 글을 올리는 대가로 한 건당 3만원에서 최대 15만원을 지급했다. 하지만 이들은 해당 글에 대가 지급 사실을 공지하지 않았다. 구체적으로 에바항공은 대만 여행 추천 문구를 블로거를 통해 올렸으며 보령제약은 '봄철 기미는 먹는 약 기미치료제 트란시오에게 맡기시고'라는 문구로 광고했다. 또 소니코리아는 노크북 컴퓨터와 관련, '이렇게 직접 만나보니 뽐뿌가 더 심해지는 것 같네요'라는 노골적인 추천 글을 대가지급 여부를 공개하지 않은 채 블로그에 올리도록 했다.
공정위는 광고를 게재한 블로거 명단을 해당 포털사업자에 통보할 예정이다. 포털사업자는 자체규약에 따라 해당 광고의 노출 정지나 파워(우수)블로거 선정을 철회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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