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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새해 업무 보고] 막걸리도 '원산지표시제' 도입

■ 농식품부<br>한우 사육기간 단축… 사료비 절감·가격 인하 유도


내년부터 막걸리 등 우리 술에 대해서도 원산지표시제 및 품질인증제가 도입된다. 또 한우의 사육기간을 평균 3개월 단축시켜 사료비 절감 및 한우 가격 인하를 유도하기로 했다. 농림수산식품부는 30일 ▦경영혁신·소득증대 ▦농식품 산업의 체질개선과 미래준비 ▦안전식품 안정공급 ▦지역경제 활성화 등의 4대 중점과제와 함께 이러한 내용을 골자로 하는 '2010년 업무계획'을 이명박 대통령에게 보고했다. 계획을 보면 농식품부는 우리 술의 품질 고급화와 해외권리보호 지원을 위해 주원료인 쌀이나 밀 등의 산지를 표기하는 원산지표시제를 도입하고 품질등급을 매기는 품질인증제를 시행하기로 했다. 막걸리 시장 규모도 지난해 3,000억원 수준에서 2010년 5,500억원, 오는 2012년에는 1조원으로 확대한다는 계획이다. 또 성분은 우수하지만 가격 경쟁력이 떨어지는 천일염의 산업화를 위해 이력추진제를 도입하고 민간자본의 유치도 확대하기로 했다. 정부는 소금산업 중장기 발전 종합 로드맵도 내년 6월까지 마련, 국산 천일염을 명품 소금인 프랑스 게랑드염처럼 육성할 방침이다. 특히 농식품부는 내년을 농어업 경영비용 절감 원년으로 삼고 사료비ㆍ비료비 절약에 나서기로 했다. 우선 한우의 출하월령을 평균 30개월에서 27개월로 줄이고 돼지의 모돈당 출하두수(어미돼지 한 마리가 연간 출산해 출하하는 새끼돼지의 마릿수)를 평균 14.8마리에서 17마리로 늘린다는 목표다. 농식품부는 이를 통해 사료비 4,600억원(전체 사료비의 6%)을 절감하는 한편 한우와 돼지고기 가격 5%가량을 인하할 여력이 생긴다고 설명했다. 사료비는 축산물 생산비의 55% 이상을 차지한다. 내년 12월부터는 수입 쇠고기도 한우처럼 유통이력제가 도입돼 소비자가 쇠고기를 구입하면서 원산지ㆍ도축장ㆍ등급 등의 정보를 바로 확인할 수 있게 된다. 수입산이 국산으로, 미국산이 호주산으로 둔갑할 길이 막히는 것이다. 장태평 농식품부 장관은 "마부작침(磨斧作針·도끼를 갈아 바늘을 만듦)의 자세로 한번 시작된 개혁은 끝까지 마무리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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