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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보공사] "부실 금융기관 임원 재산 가압류"
입력1999-10-18 00:00:00
수정
1999.10.18 00:00:00
한상복 기자
또 이미 7개 종금사의 부실 관련 임원 36명에 대해서는 334억원 어치의 재산 가압류 조치를 취했다.남궁훈 예금보험공사 사장은 18일 공적자금을 회수하고 향후 금융기관임직원 등의 도덕적 해이 현상을 예방하기 위해 퇴출 금융기관의 부실에 책임이 있는 사람에 대해서는 재산을 가압류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또 지금까지의 조사에서는 대주주에 대한 가압류가 없었지만 조사가 진행되면 대주주의 법적 책임을 물을 수 있는 방증자료가 확보될 수 것이라고 밝혔다.
예금보험공사는 지난 8월 쌍용·한화·신한·삼삼·대구·경일·청솔·삼양 등 8개 종금사에 대해 조사를 벌여 이 가운데 7개 종금사의 임원 36명에 대해 1차로 334억원의 재산가압류 조치를 취한 데 이어 신세계, 항도, 한솔, 고려, 경남, 제일, 새한, 한길,대한 등 나머지 9개 종금사에 대해서는 이달말까지 조사 결과를 파산관재인에 통보,필요한 조치를 취하도록 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공사는 또 은행과 보험, 상호신용금고, 신협 등 모든 퇴출 금융기관에 대해 조사를 확대한다는 원칙 아래 지난 13일 동화, 대동, 경기은행과 국제, 고려 등 2개생명보험사에 대해 조사를 착수했다.
나머지 동남, 충청은행과 BYC 태양 생명보험 등에 대해서도 조속한 시일내에 조사를 벌일 방침이다.
공사는 한편 금융기관 임직원들에 대한 조사를 원활하게 하기 위해 공부상의 자료를 열람할 수 있게 하고 관련기관에 자료를 요청할 경우 이를 제공하도록 하는 등조사권을 크게 강화하는 내용으로 관련 법령을 개정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남궁사장은 『종금사에 대한 조사 결과 334억원을 가압류한 것은 중간집계 결과일 뿐』이라면서 『법정 유효기한이 있는 한 조사는 계속될 것』이라고 덧붙였다.
한상복기자SBHAN@SED.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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