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저작권자 ⓒ 서울경제,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
현중 안전의무제 실시/안전사고자 징계조치 보호구미착용 등 단속
입력1997-09-04 00:00:00
수정
1997.09.04 00:00:00
「안전사고자는 동정의 여지가 없다.」현대중공업(대표 김정국)은 9월부터 안전사고를 낸 근로자들에 대해 징계를 하는 「안전의무제」를 실시한다고 3일 밝혔다.
현대는 지난 1일 전 생산현장에서 안전결의대회를 가지고 9월을 「안전보호구 착용 정착의 달」로 확정했다.
현대는 이를 위해 안전보호구의 미착용은 물론 비정상적인 착용 등에 대해 집중적으로 단속을 실시, 위반자에 대해서는 경고, 견책 등 강력한 징계조치를 취하기로 했다.
플랜트사업본부는 원칙에 의한 관리와 현장 5행(정리, 정돈, 청소, 청결, 생활화)의 정착, 「안전전원책임제」 등을 실시하고 해양, 중장비사업본부 등은 안전분임토의, 외주업체 안전교육, 안전 전문점검반 운영 등 다양한 안전대책을 철저히 시행키로 했다.
현대측은 사고자에 대해 징계를 실시하는 것이 다소 지나치다는 의견도 있었지만 잦은 휴일과 연휴로 신체 및 근무리듬이 흐트러져 안전사고 발생 위험이 높다는 판단에 따라 실시하게 됐다고 밝혔다.<채수종 기자>
오늘의 핫토픽
![](https://img.sedaily.com/Html/common/footer_logo.png)
주소 : 서울특별시 종로구 율곡로 6 트윈트리타워 B동 14~16층 대표전화 : 02) 724-8600
상호 : 서울경제신문사업자번호 : 208-81-10310대표자 : 손동영등록번호 : 서울 가 00224등록일자 : 1988.05.13
인터넷신문 등록번호 : 서울 아04065 등록일자 : 2016.04.26발행일자 : 2016.04.01발행 ·편집인 : 손동영청소년보호책임자 : 신한수
서울경제의 모든 콘텐트는 저작권법의 보호를 받는 바, 무단 전재·복사·배포 등은 법적 제재를 받을 수 있습니다.
Copyright ⓒ Sedaily, All right reserve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