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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영호변호사 법률상담실] 이럴땐 이렇게
입력1999-08-12 00:00:00
수정
1999.08.12 00:00:00
이렇게=부친사망이후 3개월이 지날 때까지 여동생이 상속권을 포기하거나 공동상속등기에 협력하지 않으면 다른 상속자 각자가 단독으로 상속등기를 신청할 수 있다. 즉, 위 질의인이 법정상속비율에 따라 상속자 4명의 명의로 상속등기를 신청할 수 있다. 이와 관련한 세금을 모두 질의인이 냈다면 상속비율에 따라 다른 상속인에게 세금부담분을 청구할 수 있다.잔금지급 지체시 계약해지
이럴땐=올 4월 김모씨의 아파트를 1억원에 매입하기로 계약을 체결하고 계약금 1,000만원을 냈다. 또 6월초 중도금 4,000만원을 지급했다. 7월말 잔금을 주기로 했다가 개인사정으로 1주일이 늦어졌다. 하지만 김씨는 잔금지급기일을 넘겨 계약이 해지됐다며 잔금수령을 거부했다. 최근 아파트 값이 상승한 까닭에 김씨가 아파트를 팔지 않으려는 것이다. 어떻게 해야하는지.
이렇게=매매계약은 유효하다고 볼 수 있고 잔금을 법원에 공탁하고 김씨를 상대로 소유권이전등기 청구소송을 하면된다. 매수인의 잔금지급의무와 매도인의 소유권이전등기의무는 동시에 이뤄지는 관계다. 잔금지급일 매수자는 잔금을 지급하고, 매도자는 소유권이전등기에 필요한 서류를 준비해 이를 매수인에게 알리는 행위를 해야한다는 뜻이다. 매도인이 잔금지급일 소유권이전등기 서류를 준비해 제공하는 등 계약이행을 위한 행동을 하지 않으면 매수인이 잔금을 지급하지 않았더라도 계약은 유효하다. 위의 경우 매도인이 아파트 값의 상승 때문에 팔 의사를 철회한 것으로 보이며 잔금지급일 계약이행을 위한 행동을 하지 않은 것으로 판단되므로 매매계약은 유효하다고 볼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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