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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계의 사설] 엔론사태 美금융규제 취약성 노출

엔론의 파산과 관련한 사실이 알려지면 알려질수록 사태는 더욱 커져가고 있다.회계 과정에서의 실수와 종업원들의 퇴직연금 문제 그리고 은행업무에 대한 우려가 증폭되고 있다. 엔론 사태는 금융산업의 변화를 따라가는 데 실패한 미국 금융규제 시스템의 기본적인 취약성을 부각시키고 있다. 가장 최근에 제기된 우려는 엔론의 주거래은행 중 하나였던 JP모건체이스의 역할에 집중돼 있다. 미 증권거래위원회(SEC)는 현재 JP모건이 자사의 주주들을 오도해 석유 및 가스 선물거래 계약의 형태로 엔론에 대출을 해주었는지 여부를 조사 중이다. 보험회사들은 은행들이 요구하고 있는 계약을 보증하는 담보 증서들이 사실은 회계장부에는 없는 거래로 위장한 대출이었다고 주장하고 있다. JP모건은 이미 엔론에 대출해준 돈이 9억달러가 아닌 26억달러라고 조정한 바 있다. SEC의 조사는 지난 2000년 체이스 맨해튼과 하우스 오브 모건의 합병으로 탄생한 이 은행의 위험통제 수단에 대한 비난이 더욱 커져 가는 계기가 되고 있다. JP모건과 엔론의 또 다른 주거래은행 시티그룹은 상업은행과 투자은행이 결합해 형성된 새로운 세대의 은행 그룹들이다. 이들은 대형기업 고객들에게 원스톱 금융 서비스를 제공해왔다. 은행들은 기업들로부터 인수ㆍ합병(M&A) 조언, 신주 및 채권 발행 등 수지 맞는 투자은행 업무 거리를 제공받는다. 엔론은 바로 몇주 전까지만 해도 이런 대형 투자은행들의 탄생을 정당화해주는 대표적 사례로 꼽혔었다. 시티그릅과 JP모건은 엔론에 막대한 대출을 해주기 위해 갖은 방법을 다 동원했다. 이들은 신용평가 기관들에 엔론의 신용등급을 낮추지 않도록 설득하기 위해서도 애썼다. 이들이 투자은행 업무와 상업은행 업무를 둘 다 할 수 있었던 것은 30년대 이후 양(兩) 업무를 분리시켰던 글래스-스티걸 법이 폐기된 결과였다. 이 법은 은행들이 무분별하게 증권시장에 뛰어들면서 이해 충돌을 벌이다 29년 경제 대공항이 발생했다는 자성론에 따라 만들어졌으나 상업은행과 투자은행, 보험 산업이 집중되면서 현실성이 없게 됐다. 99년 이 법을 대체한 그램-리치-빌리 법 역시 금융규제를 합리화하는 데 아무런 도움이 되지 못했다. 구(舊) 규제 기관들은 자신의 업무를 계속했다. SEC는 증권 산업, 연방준비제도이사회(FRB)는 은행 업무, 상품선물거래위원회는 파생상품에 대해 각각 규제 감독을 해왔다. 그 결과 어떤 규제 당국도 거대 금융기관들에 대한 종합적인 관점을 가지지 못하게 됐다. 결국 거대 금융기관들은 자유롭게 자신들의 사업을 구성할 수 있게 됐다. 이런 접근의 취약성은 엔론 사태에 쌓여진 먼지들이 가라앉으면 다루어져 개선돼야 할 것이다. <파이낸셜타임스 1월 17일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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