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탈루혐의 2,862곳 중점관리
입력2001-04-09 00:00:00
수정
2001.04.09 00:00:00
국세청, 25일까지 부가세 불성실신고시 세무조사국세청은 소득탈루 가능성이 높은 개인유사법인2천862곳을 중점 관리하기로 했다.
국세청 김호기(金浩起) 부가가치세 과장은 9일 "음식.숙박업.부동산임대.유통판매업종 등 소규모 법인의 세금신고상황을 전산 분석한 결과 2천862개 법인이 소득을 탈루하고 있다는 혐의를 포착했다"면서 "오는 25일까지 부가세 예정신고를 성실히 하지 않을 경우 세무조사에 나설 계획"이라고 밝혔다.
중점 관리를 받게 될 소규모 법인은 ▲매출을 봉사료로 변칙처리하는 등의 방법으로 소득을 축소 신고한 음식.숙박업종 317곳 ▲부동산 임대업종 191곳 ▲유통판매업종 1천425곳 ▲기타업종 929곳 등이다.
김과장은 "이들 법인은 주식회사 형태로 설립됐지만 거래형태와 회계처리, 경영방식 등이 개인사업자와 거의 비슷하다"면서 "이는 기업주가 자기 마음대로 회사를운영하면서 소득을 탈루하고 있다는 것을 반증하는 것"이라고 말했다.
그는 "사실상 개인사업자인 이들이 법인형태로 영업하는 것은 소규모 법인에 대해서는 세무조사가 많이 이뤄지지 않고 있는 점에 착안, 회사를 조세회피 수단으로활용키 위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김과장은 "일단은 이들 개인유사법인에 부가가치세 예정신고를 성실히 해줄 것을 당부하는 내용의 안내문을 보냈다"고 말했다.
그는 "올해부터 개인사업자는 1월1일부터 3월31일까지의 매출액을 예정신고하지않아도 된다"면서 "이들은 관할 세무서장이 예정고지서를 보내면 2000년 2기 납부세액의 50%만 세금으로 내면 된다"고 말했다.
김과장은 이어 "그러나 올해 1∼3월중 신규로 개업했거나 2000년 2기 납부세액이 전혀 없었던 개인사업자는 예정신고를 반드시 해야 된다"면서 "이와함께 올해 1∼3월 매출액이 지난해 2기 매출액의 3분의 1미만이거나 조기 환급을 받으려는 개인사업자는 선택적으로 예정신고를 할 수 있다"고 말했다.
사업자들은 오는 25일까지 올해 1월1일부터 3월31까지의 매출액과 납부할 세액을 관할 세무서에 신고하고 납부해야 한다.
(서울=연합뉴스) 전준상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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