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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K해운, 법인세 등 393억원 포탈 혐의
입력2003-10-23 00:00:00
수정
2003.10.23 00:00:00
정문재 기자
수천억원대의 비자금 조성 의혹으로 검찰 수사를 받고 있는 SK그룹 손길승 회장이 조세 포탈 혐의로 국세청에 의해 검찰에 고발됐다. 손 회장은 또 SK해운의 법인 자금 2,392억원을 외부로 변칙 유출한 사실도 확인돼 2,000억원 대의 비자금 조성 의혹이 사실로 확인될 가능성이 높아지고 있다.
서울지방국세청 전군표 조사1국장은 23일 “SK해운에 대한 정기 법인세조사 결과 소득금액 4,065억원을 탈루한 사실이 적발돼 법인세 등 1,499억원을 추징하기로 했다”고 공식 발표했다. 국세청이 일반 기업에 대한 세무조사 결과를 발표하기는 99년 10월 한진ㆍ보광ㆍ통일그룹 조사이후 처음이다.
전국장은 또 “2,392억원의 법인자금이 변칙 유출됐으며 탈루 세금 중 393억원은 고의성이 확인돼 조세범처벌법과 특정범죄가중처벌법에 따라 이 회사 대표이사인 손길승 회장과 공동 대표 이승권 사장을 22일 검찰에 고발 조치했다”고 말했다.
국세청에 따르면 SK해운이 탈루한 소득금액 중 단순 회계오류 등으로 인한 탈루금액을 제외하고 조세범처벌법에 의한 포탈 혐의액은 1,408억원이며 이에 대한 포탈세액은 393억원에 달했다.
국세청은 세무조사 결과 SK해운의 법인 자금 2,392억원이 변칙적으로 외부로 유출된 사실을 적발하고 법인세법에 따라 `대표자에 대한 상여`로 간주해 SK해운에 소득세 845억원을 부과했다.
국세청 관계자는 “외부로 유출된 자금 2,392억원이 정치권으로 유입된 비자금인지 여부는 알 수 없다”면서 “외부로 자금을 유출한 주 행위자가 손회장인 것으로 확인됐다”고 말했다.
국세청은 SK해운이 지난 1997년 이후 법인세 자진 납부 실적이 미미한 데다 전산 성실도 분석 결과 탈루 혐의가 있다고 보고 법인세 일반 조사 대상으로 선정, 지난 6월20일 조사에 착수했다.
<정문재기자 timothy@sed.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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