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는 24일부터 갑자기 생계가 곤란해진 사람들은 희망의 전화 ‘129’에 전화하면 생계비 등 경제적 지원을 신속하게 받을 수 있다. 긴급 지원되는 생계비는 최대 70만원, 의료비는 300만원이다. 정부는 14일 광화문정부청사에서 국무회의를 열고 이 같은 내용을 담은 ‘긴급복지지원법 시행령’을 의결하고 24일부터 시행하기로 했다. 긴급지원제는 가구구성원 중 주소득자의 사망이나 가출, 가구구성원의 질병ㆍ학대ㆍ폭력, 화재 등으로 생계 유지가 갑자기 어려워졌을 때 긴급히 한달 생계비나 의료비, 주거비 등을 정부로부터 3~4일 이내에 지원받을 수 있도록 하는 것이다. 생계비의 경우 1인 가구는 25만원, 2인 가구 42만원, 3인 가구 56만원, 4인 가구 70만원이 지원 대상자의 계좌로 입금되며, 의료비는 본인 부담금과 건강보험 비적용 항목에 대해 300만원까지 지급된다. 주거비는 4인 가구 기준으로 대도시는 44만7,000원, 중소도시 29만4,000원, 농어촌 16만9,000원이 각각 지원된다. 사회복지시설에 입소해야 할 경우는 1인당 최대 35만7,000원까지 비용 지원이 이뤄진다. 지원은 1개월 또는 1회가 원칙이지만 상황이 어려울 경우에는 의료비는 2회까지, 생계지원은 최장 4개월까지 가능하다. 단, 긴급 지원 후에는 그 지원이 적절했는지 심사가 이뤄지며 ▦소득 최저생계비의 130% 이하 ▦재산 대도시 9,500만원, 중소도시 7,750만원, 농어촌 7,250만원 이하, ▦금융재산 120만원 이하 기준을 초과한 가구에 지원이 이뤄졌을 경우 지원액이 환수 조치될 수 도 있다.
< 저작권자 ⓒ 서울경제,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