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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법 판결] 조폐창 통폐합 반대 노조 파업은 '적법'

대전지법 형사합의3부(재판장 고의영 부장판사)는 19일 조폐공사 노조위원장 강승회(姜昇會·38)피고인에 대한 1심 선고공판에서 姜피고인의 업무방해부분에 일부 무죄를 인정,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재판부는 『피고인이 지난해 7월15일부터 올 1월6일까지 정부의 구조조정안에 의한 창 통폐합등에 반대해 벌인 파업은 같은해 2월부터 시작된 임금협상 결렬의 연장선상에 있었고 갑작스런 창 통페합 계획이 근로조건에 영향을 미칠수 있는 점을 감안할 때 그 쟁의행위의 목적등이 위법한 것으로 볼 수없어 업무방해부분에 대해 무죄를 선고한다』고 밝혔다. 대전=박희윤기자HYPARK@SED.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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