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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펌이 선호하는 전관은 어디? 공정위, 국세청, 금감원
입력2011-05-18 16:45:39
수정
2011.05.18 16:45:39
공정거래위원회와 국세청, 금융감독원 출신 직원들이 국내 대형로펌의 고문이나 자문위원의 절반을 차지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18일 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경실련)이 김앤장, 태평양, 세종, 광장, 율촌, 화우 등 6개 법무법인을 대상으로 분석한 결과에 따르면 6개 로펌의 고문, 전문위원 등 전문인력은 모두 96명으로 이중 공정위 출신이 19명으로 가장 많은 것으로 나타났다. 금감원이나 금융위원회가 18명, 국세청이나 관세청이 16명으로 이들 세 기관 출신이 전체 전문인력의 절반이 넘는 55.2%(53명)을 차지했다.
공직을 퇴임하고 로펌에 재취업한 기간도 짧은 것으로 나타났다. 96명 중 공직에 있었던 85명 중 84.7%인 72명은 퇴임 후 로펌 취업에 걸린 기간이 1년 미만이었으며 11.8%가 2~3년 사이에 로펌에 취업했다.
경실련은 “대형 로펌들이 주로 대기업의 소송 대리와 자문을 맡고 있고 퇴직 공직자들이 공직 시절의 네트워크와 정보를 통해 과거 소속기관을 상대로 한 각종 소송 등에 실질적으로 영향을 미칠 가능성이 매우 크다”고 지적했다.
경실련은 또 “현행 공직자윤리법은 공직자들이 업무와 밀접한 관련성이 있는 사기업체에 취업하는 것을 제한하는 규정을 두고 있지만 대형 로펌은 자본금 규모 등을 이유로 취업 제한 대상 업체로 규정하지 않아 공직자들의 취업을 제한할 수 있는 제도적 방안은 없는 것이 현실”이라고 덧붙였다.
현재 공직자윤리법은 자본금 50억원 이상, 매출 500억원 이상의 기업에 퇴직 전 3년 동안 관련 업무를 했던 공무원이 취업하는 것을 금지하고 있다. 하지만 퇴직 전 3년간 취업하려는 회사와 관련되지 않는 업무를 맡거나 자본금이 50억원에 미치지 못하는 로펌 등에 취업하면 이 조항을 회피할 수 있다.
경실련은 “대형 로펌이나 회계법인도 취업 제한 대상 업체에 포함시키고 퇴직 공직자들이 관련 업체에 취업할 때에는 반드시 해당 공직자윤리위원회에 제한 업체 여부를 확인하도록 하는 등 제도개선이 시급하다"고 밝혔다.
한편, 로펌 소속 전문인력 수는 김앤장이 28명으로 가장 많았고 변호사 대비 전문인력 비율은 율촌이 13.9%(27)로 가장 높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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