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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혁규 의원직 상실위기
입력2005-03-22 18:49:43
수정
2005.03.22 18:49:43
항소심서 벌금 700만원
서울고법 형사10부(이동흡 부장판사)는 22일 17대 총선을 앞두고 지역구 이장단 회의에 참석해 음식값을 내준 혐의(선거법 위반)로 기소된 박혁규 한나라당 의원(경기 광주)에 대해 당선무효형에 해당하는 벌금 700만원을 선고했다.
현행 선거법상 대법원에서 벌금 100만원 이상의 형이 확정될 경우 의원직을 상실하게 된다.
재판부는 “17대 총선을 불과 4개월 앞둔 시점에서 지역 선거구민에게 영향력이 있는 이장들의 음식값 1,100만여원을 대신 내준 행위는 선거법상 기부행위로 인정되며 정황상 사전선거운동 목적도 있었다고 판단된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피고인의 선거법 위반 행위에 고의성이 엿보이고 이 같은 위반행위가 피고인의 당선에 상당한 영향을 끼친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을 감안해 당선무효형을 선고한다”고 덧붙였다.
이에 앞서 1심 재판부는 식대 대납 등 대부분 혐의에 대해 ‘통상적 의정활동’으로 판단, 무죄를 인정하고 박 의원이 지난 2003년 9월 지역 조기축구회 창단식에서 고사상 돼지머리에 현금 20만원을 낸 행위에 대해서만 벌금 50만원을 선고했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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