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항공 수하물 요금기준 무게서 개수제로 변경

대한항공이 항공 수하물 허용량 및 요금 기준을 기존 무게 단위에서 개수로 변경한다. 이미 개수 단위로 운영되던 미주노선은 변함없이 운영한다.

대한항공은 이달 31일 부터 수하물 규정을 기존 미주 노선에 개수제(Piece System), 미주 노선 이외 노선에 무게제(Weight System)를 적용하는 이원 체제 국제선 전 노선에서 개수제를 적용하는 방식으로 일원화한다고 8일 밝혔다.

무료 수하물 허용량은 일반석의 경우 기존 20 에서 23㎏짜리 1개로, 프레스티지석은 기존 30㎏에서 32㎏짜리 2개로 조정된다. 일등석은 기존 40kg에서 32kg짜리 3개로 변경된다. 초과 수하물 요금도 개수당 요금으로 조정된다. 다만 미주노선 일반석은 기존과 마찬가지로 2개까지 무료로 탁송할 수 있다.



대한항공은 현재 모든 미주 및 유럽 항공사들과 일부 주요 아시아계 항공사들이 수하물 규정을 개수제로 적용하고 있어 원활한 연결 수송 및 고객 편의를 위해 수하물 처리 기준을 변경했다고 설명했다.

대한항공관계자는 “앞으로 국내외를 방문하는 고객들이 보다 편리하게 항공편을 이용할 수 있도록 글로벌 스탠다드에 맞춰 규정을 간소화해 나갈 계획”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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