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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동법개정·사회안전망 구축 필요"
입력2001-07-17 00:00:00
수정
2001.07.17 00:00:00
한경硏 보고서, 노동시장 유연성 확보위해전경련 산하 한국경제연구원은 17일 노동시장의 유연성 확보를 위해 노동법을 개정하고 사회안전망 구축을 재정립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한경연은 이날 '노동관련개혁의 평가와 대안'이란 보고서를 통해 현행 노동법을 정규 근로자 보호중심에서 비정규근로자, 실업자, 신규 노동시장 진입자의 이해관계를 공정하게 반영하고 시장경제원리와 조화를 이루는 방향으로 고쳐야 한다고 지적했다.
한경연은 또 사회안정망 재구축과 관련 의보재정의 건전화를 위해 민간 의료보험 성격의 의료저축예금제도(Medical saving account)를 도입할 것을 제안했다.
이와 함께 고용보험은 실업보험, 고용안정사업, 직능개발사업 등 3가지 형태로 운영되고 있으나 고용안정사업은 장기적으로 기업구조조정을 지연시키고 직업능력개발사업은 자율화하는 것이 효율적이라며 두 분야에 대한 보험료 징수는 폐지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고광본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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