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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책사업 KTX외자 이용 선물투자 수익금 수백억 가로채

검찰, 은행상무·농협직원등 6명 영장

국책사업 KTX외자 이용 선물투자 수익금 수백억 가로채 검찰, 은행상무·농협직원등 6명 영장 • 公共자금 유용 換선물투자 '충격' 군인공제회ㆍ산업은행ㆍ전자통신연구원 직원들의 대출ㆍ주가조작 비리가 적발된 데 이어 초대형 국책사업인 고속철 외자를 이용해 벌어들인 수백억원의 선물투자 수익금을 가로챈 사건이 발생, 충격을 주고 있다. 특히 이번 선물투자 비리는 공기업인 고속철도건설공단(이하 공단, 현 한국철도시설공단)과 국책 금융기관인 농협, 외국계 은행의 임직원 등이 공모, 통화스왑 등 복잡한 파생상품에 투자하면서 교묘하게 운용수익을 개인 계좌로 빼낸 것으로 밝혀져 차제에 공공자금의 운용 투명성을 제고하고 감독을 대폭 강화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높아지고 있다. 서울지검 특수 1부(주철현 부장검사)는 5일 2001~2004년까지 공단의 도입 외자를 파생상품에 투자ㆍ운영하는 과정에서 자문 수수료 명목으로 수십억원을 부당 착복한 도이치은행 상무 황모씨와 공단 직원 정씨, 컨설팅업체 관계자 1명 등 3명에 대해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법 및 특정범죄가중처벌법 위반 혐의로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검찰은 또 이날 알선료 5억원을 받은 농협 직원 신모 과장과 컨설팅 회사 간부 3명에 대해 같은 혐의로 구속 수감했다. 검찰은 공단외에 상당수 대기업들도 환선물 투자 개인 비리에 연루된 단서를 포착했으며 공기업내 고위층이 연루됐을 가능성이 있다고 보고 수사를 확대하고 있다. 검찰에 따르면 공단 외환담당 직원 정씨와 농협의 국제업무담당 직원 신씨 등은 도이치은행 상무 황씨와 공모, 중간에 브로커(컨설팅업체) 두 업체를 끼고 파생상품 거래계약을 맺고 농협이 합법적인 자문수수료를 지급하는 것으로 위장, 운용수익 180억원을 챙긴 것으로 드러났다. 이 과정에서 도이치은행 황씨가 43억원, 농협 직원 신씨가 5억원을 개인 착복한 것으로 알려졌다. 검찰은 이들이 받은 돈을 합법적인 수수료라고 밝히고 있지만 알선 수재에 따른 불법으로 보고 추가 관련자 개입여부를 집중 추궁하고 있다. 이병관 기자 comeon@sed.co.kr 입력시간 : 2004-08-05 18:3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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