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난자 매매 잇단 적발

대리모·일본인에 알선도… 브로커 1명 구속

난자 매매 잇단 적발 대리모·일본인에 알선도… 브로커 1명 구속 이병관 기자 comeon@sed.co.kr 젊은 여성의 난자를 불법으로 매매해온 사범들이 잇따라 적발됐다. 서울 서초경찰서는 6일 일본 불임 여성에게 한국 여성 난자의 불법매매를 알선하고 돈을 챙긴 유모(40)씨 등 10명을 생명윤리 및 안전에 관한 법률 위반 등의 혐의로 입건해 조사 중이다. 경찰은 이들이 지난 2002년 12월께부터 이달 1일까지 인터넷에 난자매매 사이트를 만들어 국내 여성들에게 건당 300만∼500만원에 난자를 사들여 일본 여성에게 건당 1,700만원을 받는 수법으로 모두 249회에 걸쳐 42억원을 챙긴 혐의를 받고 있다고 밝혔다. 조사결과 유씨 등은 한국과 일본에 사무실을 차린 뒤 일본 불임 여성을 모집, 한국에 입국시킨 뒤 지난해까지 국내 병원에서 난자 인공채취와 인공수정을 알선했다. 이들에게 난자를 판 한국 여성들은 여대생을 비롯한 20대로 드러났다. 경찰은 유씨 사무실에서 발견한 명단에 기재된 일본 여성이 380명에 달하는 만큼 여죄가 있을 것으로 보고 있다. 이에 앞서 서울경찰청 사이버범죄수사대는 5일 난자 불법매매를 알선해주고 알선료 수백만원을 받은 김모(28)씨를 생명윤리 및 안전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구속했다. 경찰은 김씨를 통해 난자를 판 20대 여대생 2명과 가정주부 1명, 이들에게 돈을 주고 난자를 산 여성 3명을 같은 혐의로 불구속 입건했다. 경찰에 따르면 김씨는 지난 5월께 인터넷 포털사이트에 난자매매 카페 4곳을 개설, 회원을 모집한 뒤 건당 300만~400만원에 여성 회원들과 불임부부간의 난자매매를 알선하고 6회에 걸쳐 알선료 370만원을 챙긴 혐의를 받고 있다. 경찰은 또 김씨에게서 압수한 계약서를 통해 난자매매가 성사된 것으로 확인된 일본인 2명과 난자판매 여성 1명을 추적 중이다. 김씨는 난자매매를 원하는 여성과 부부를 산부인과에서 만나 마치 합법적인 난자증여인 것처럼 속인 것으로 조사결과 밝혀졌다. 경찰은 실제로 성사되지는 못했지만 계약체결된 사례가 8건 더 있고 난자판매 의사를 서류상으로 밝힌 여성만 23명에 달하는 등 인터넷을 통한 불법 난자매매 행위가 광범위하게 이뤄지고 있는 것으로 보고 있다. 입력시간 : 2005/11/06 16:5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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