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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 특별재난지역 선포

제주 특별재난지역 선포 김영기 기자 young@sed.co.kr 제11호 태풍 '나리'로 큰 수해를 입은 제주도가 특별재난지역으로 선포된다. 정부는 19일 노무현 대통령의 재가를 거쳐 20일 제주도를 특별재난지역으로 선포하기로 했다. 특별재난지역은 국세 납부 기한 9개월 연장, 30% 이상 재산 피해자에 대한 세금감면, 수해로 파손된 집 등 건축물 대체 취득시 취득ㆍ등록세 등 지방세 면제, 공공시설 피해액의 최대 90% 국고 지원 등의 지원을 받는다. 또 피해 정도에 따라 건강보험료와 국민연금보험료 감면ㆍ경감 등의 지원도 받는다. 입력시간 : 2007/09/19 17: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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