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메뉴

검색
팝업창 닫기
이메일보내기

의무구매비율제 도입 용역·공사도 경쟁입찰

단체수계 전면개편-분리·분할발주 늘려 공공기관 납품 확대<br>등급별 경쟁제도 실시 중견기업 물량독점 방지

정부 등 공공기관의 수요물품을 중소기업협동조합을 통해 우선 구매할 수 있도록 한 단체수의계약제도가 폐지되고 오는 2006년부터 중소기업간 경쟁입찰제도가 시행된다. 또 물품 외에 용역ㆍ공사도 중소기업간 경쟁입찰 대상에 추가되고 분리ㆍ분할발주가 늘어나 중소기업의 공공기관 납품기회가 확대된다. 연방정부 구매물품의 23% 이상을 중소기업 제품으로 구매하도록 의무화하고 있는 미국처럼 ‘중소기업제품 구매목표비율제도’도 도입된다. 중소기업청은 22일 이 같은 내용을 골자로 한 단체수의계약제도 전면 개편방안을 마련, 오는 10월 국회에 ‘중소기업진흥 및 제품구매촉진법’ 개정안을 상정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중기청은 1년간 유예기간을 둔 뒤 2006년부터 새 제도를 시행하기로 내부 방침을 정한 것으로 알려졌다. 중기청은 30일 ‘단체수의계약제도 개편 공청회’를 열어 단체수의계약 폐지 유예기간을 공식 발표할 예정이다. 중소기업을 보호한다는 취지로 40여년간 존속돼온 단체수의계약제도가 폐지되면 회원사들에 물량을 배정하고 수수료를 받아 운영돼온 업종별 중소기업협동조합 중 상당수가 공중 분해될 것으로 예상된다. ◇왜 폐지하나=단체수계 폐지는 업체간 경쟁을 지나치게 제한, 기술개발ㆍ시장개척 노력을 게을리하고 정부로부터 독점적 수의계약권을 부여받은 조합 이사장단이 운영하는 업체를 중심으로 편중ㆍ연고배정 시비가 끊이지 않고 있기 때문이다. 혜택을 보는 업체보다 ‘왕따’를 당한 업체가 훨씬 많아 중소기업계에서도 폐지 주장이 대두돼왔다. 특히 지난해 단체수의계약에 참여한 1만5,185개사 가운데 벤처기업은 675개사에 불과하고 회원사 중 벤처기업이 없는 조합이 납품하는 품목도 61개나 된다. 10만개를 넘는 5인 이상 중소기업 중 단체수계 참여업체는 10% 정도에 그치고 있다. 지난해 수의계약 대상품목 146개 중 레미콘(레미콘조합), 아스콘(아스콘조합), 배전반(전기조합) 등 3개가 전체 납품실적 4조7,762억원의 44.3%(2조1,180억원)를 차지할 정도로 특정 품목ㆍ조합의 비중이 지나치게 큰 것도 문제다. 감사원도 이날 단체수계와 관련, 6만3,000여건의 부당 위법사례를 적발했다고 밝혔다. 감사원은 또 현행 단체수계제도는 287만 중소기업 가운데 0.09%에 불과한 2,600여개 중소기업과 170개 중소기업협동조합에 독점적 혜택을 주고 있다며 중기청에 이에 대한 시정을 요구했다. ◇중기 납품기회 넓어진다=중기청의 대책은 경쟁력 있는 중소기업의 공공기관 납품기회를 넓혀주고 과당경쟁, 소기업의 하청기업화를 차단하는 데 초점이 맞춰져 있다. 이를 위해 ‘중소기업제품 구매목표비율제도‘를 도입, 매년 공공기관의 중기 공사ㆍ용역ㆍ제품 구매목표비율을 고시하고 중기청이 실적을 점검하기로 했다. 중소기업의 수주기회 확대를 위해 2억~3억원 이하 소액 구매계약에 대해서는 중소기업간 경쟁품목으로 지정되지 않은 일반 품목이라도 중소기업간 경쟁제도를 적용하기로 했다. 또 물품 외에 공사ㆍ용역계약도 대상에 포함시키고 건설자재 등에 대해서는 분리ㆍ분할발주를 권고하기로 했다. ◇경쟁력 촉진, 채산성 보장=덤핑입찰ㆍ품질저하를 방지하기 위해 낙찰가격이 예정가의 일정 비율을 밑돌면 적격심사를 실시, 덤핑입찰로 확인될 경우 낙찰을 취소하고 일정 기간 공공기관 입찰참여를 제한하기로 했다. ‘원산지 개념’을 도입하고 ‘중소기업 직접생산제품 판정기준’을 제정해 국내외에서 다른 업체들(하청업체 포함)이 만든 제품을 사다가 납품하는 사례도 막기로 했다. 일정 비율(품목에 따라 30~45%) 이상의 부가가치를 직접 창출한 업체 등에만 입찰참여를 허용하는 방안 등이 검토되고 있다. 또 중소기업의 납품능력ㆍ재무상황 등을 종합평가해 3~4개 등급으로 구분, 입찰참여 금액을 차등화하는 등급별 경쟁제도를 도입해 소수 중견기업의 물량독점을 막기로 했다.

< 저작권자 ⓒ 서울경제,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
주소 : 서울특별시 종로구 율곡로 6 트윈트리타워 B동 14~16층 대표전화 : 02) 724-8600
상호 : 서울경제신문사업자번호 : 208-81-10310대표자 : 손동영등록번호 : 서울 가 00224등록일자 : 1988.05.13
인터넷신문 등록번호 : 서울 아04065 등록일자 : 2016.04.26발행일자 : 2016.04.01발행 ·편집인 : 손동영청소년보호책임자 : 신한수
서울경제의 모든 콘텐트는 저작권법의 보호를 받는 바, 무단 전재·복사·배포 등은 법적 제재를 받을 수 있습니다.
Copyright ⓒ Sedaily, All right reserved

서울경제를 팔로우하세요!

서울경제신문

텔레그램 뉴스채널

서경 마켓시그널

헬로홈즈

미미상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