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저작권자 ⓒ 서울경제,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
13세 한국소년 아일랜드 입국하려다 `낭패'
입력2006-01-29 10:45:52
수정
2006.01.29 10:45:52
'미성년자 단독입국 불가' 법규에 저촉
최근 미성년 한국 학생이 아일랜드에 보호자 없이 입국하다 현지 아동보호법에 따라 관련 기관에 보호조치된 일이 발생, 조기 유학생 부모에게 각별한 주의가 요구되고 있다.
28일 외교통상부에 따르면 이달초 만 13살인 한국 학생 한 명이 보호자없이 아일랜드에 혼자 입국하려다 만 18세 미만의 미성년자 단독입국을 허용하지 않는 현지법규에 따라 아동보호기관에 보호조치됐다.
결국 이 학생은 우리나라 중앙아동학대방지센터와 현지 아동보호센터의 협조로부모가 현지로 날아가 판사의 허가를 얻은 뒤에야 귀국할 수 있었다.
아일랜드는 보호자 없이 입국한 미성년자들이 아동 성매매나 인신매매에 연루되는 경우가 있어 특별히 아동보호법령을 엄격히 적용한다는 게 외교부의 설명이다.
외교부 관계자는 "아동보호에 관한 법령이 엄격한 아일랜드에서는 한국에서 아일랜드까지 보호자 없이 미성년 아동의 단독 여행을 허가한 부모를 이해하지 못했다"고 전했다.
그는 "미국, 캐나다의 경우 아동을 혼자 보내더라도 한국 항공사가 제공하는 에스코트 서비스를 이용하면 되지만 조기유학을 떠나는 학생이 국내 항공사 직항노선이 없는 나라에 단독입국을 할 경우 입국을 거부당할 수 있다"며 "조만간 외교부 홈페이지를 통해 국가별 아동입국규정을 고지할 계획"이라고 덧붙였다.
주소 : 서울특별시 종로구 율곡로 6 트윈트리타워 B동 14~16층 대표전화 : 02) 724-8600
상호 : 서울경제신문사업자번호 : 208-81-10310대표자 : 손동영등록번호 : 서울 가 00224등록일자 : 1988.05.13
인터넷신문 등록번호 : 서울 아04065 등록일자 : 2016.04.26발행일자 : 2016.04.01발행 ·편집인 : 손동영청소년보호책임자 : 신한수
서울경제의 모든 콘텐트는 저작권법의 보호를 받는 바, 무단 전재·복사·배포 등은 법적 제재를 받을 수 있습니다.
Copyright ⓒ Sedaily, All right reserve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