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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벌대개혁] 정재계간담회 후속 지원 방안

7일 정·재계 간담회에서 5대 그룹 구조조정 방안이 확정됨에 따라 정부는 금융·세제지원, 기업결합심사, 관련 법 개정 등 후속절차 마련에 착수했다. 대부분 관련 법들이 정기국회에 상정되어 있기때문에 대대적인 법 개정은 필요없지만 5대 그룹구조조정이 본격추진되는 과정에서 절차상의 문제점들이 생길 경우 재경부와 공정위는 그때 그때 필요한 법을 개정하거나 탄력적인 제도운용으로 재벌개혁을 뒷받침한다는 방침.◇금융지원= 자율처리 원칙에 따라 정부가 직접적으로 지원하는 자금은 없다. 다만 토지공사를 통해 구조조정과정의 부동산 매물은 매입해주고 있다. 금융지원은 채권금융기관이 대출금을 출자전환하는 방식이 주종. 필요할 경우 단기부채를 장기로 전환해주거나 대출금 만기를 연장을 해주는 것이다. ◇세제지원= 반도체 등 7개 사업구조조정대상 업체가 합병 형식을 통해 법인을 신설할 경우 이 업체가 갖고 있는 시설이나 공장 등을 신설법인에 현물출자하면 자산재평가에 따른 법인세와 특별부가세가 출자한 현물을 매각하는 시점까지 과세가 늦춰진다. 자산·부채양도(P&A) 방식의 경우에는 신설법인이 해당 자산을 사는 것이기 때문에 법인세는 내야 하지만 특별부가세는 50% 감면된다. 두 경우 모두 신규법인 설립때 취득세와 등록세가 면제된다. 삼성자동차와 대우전자간 빅딜(대규모 사업교환)때 발생하는 양도차익에 대해서는 법인세와 특별부가세 과세가 미뤄지며 신규법인 설립때 취득세와 등록세가 면제된다. ◇제도개편 = 우선 출자전환과 대출금을 상계하기 위해 「비송사건 절차법」이 개정된다. 현행 비송사건 절차법에서는 금융기관이 출자를 하더라도 일단 타 금융기관에 주금을 납입해야 하는데 금융감독위원회 또는 해당 금융기관이 발행하는 대출채권확인서나 금융기관과 기업간 상계합의서만으로 증자등기를 할 수 있도록 법을 개정할 계획이다. ◇공정거래법상 예외 허용= 정부와 재계의 합의를 존중해 제도 운용에 탄력을 준다는 방침이 섰다. 합의문에 나와있듯이 『부당내부거래는 철저히 감시하되 그룹의 손실분담이 전제되는 불가피한 행위는 허용』하겠다는 것이 기본 방침이다. 5대재벌의 134개 계열사가 정리됨에 따라 앞으로 기업매각과 인수·합병(M&A)이 러시를 이루는 과정에서 새로운 형태의 기업결합유형이 발생하더라도 심사과정에서 융통성을 발휘하겠다는 게 공정위의 방침이다. 【온종훈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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