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메뉴

검색
팝업창 닫기
이메일보내기

통신사업법 시행령 개정안/국민회의,철회요구

국민회의 정동영 대변인은 20일 정보통신부의 「통신사업법 시행령개정안」에 대해 성명을 내고 『정보수사기관장 등이 불온통신에 해당한다고 서면 요청할 경우 정보통신부장관이 통신의 거부 정지 제한조치를 할 수 있도록 한 것은 통신상의 인권침해 소지가 있는 제2의 안기부법 개악이 될 것』이라고 주장했다.정 대변인은 『최근 통신인구가 급증하면서 정부 여당에 대한 비판적 견해가 통신에 제기되고 있으며 특히 노동법 안기부법 날치기 이후 수백만의 통신인구가 강력한 비판여론을 제기하고 있는 상황과 정부 개정안 제출은 무관치 않다고 본다』며 이 시행령 개정안의 철회를 요구했다.

< 저작권자 ⓒ 서울경제,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
주소 : 서울특별시 종로구 율곡로 6 트윈트리타워 B동 14~16층 대표전화 : 02) 724-8600
상호 : 서울경제신문사업자번호 : 208-81-10310대표자 : 손동영등록번호 : 서울 가 00224등록일자 : 1988.05.13
인터넷신문 등록번호 : 서울 아04065 등록일자 : 2016.04.26발행일자 : 2016.04.01발행 ·편집인 : 손동영청소년보호책임자 : 신한수
서울경제의 모든 콘텐트는 저작권법의 보호를 받는 바, 무단 전재·복사·배포 등은 법적 제재를 받을 수 있습니다.
Copyright ⓒ Sedaily, All right reserved

서울경제를 팔로우하세요!

서울경제신문

텔레그램 뉴스채널

서울경제 1q6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