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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소득세 30일까지 중간예납해야

오는 15일까지 종합소득세 중간예납 고지서를받는 납세자 73만명은 30일까지 중간예납을 해야 가산세를 내는 불이익을 당하지 않는다. 12일 국세청에 따르면 소득세 중간예납은 납세자가 연간 소득세를 일시납부할경우 금전적 부담이 클 수 있는 만큼 세액을 절반으로 나눠 부담을 덜어주기 위한제도로, 과세대상 기간은 매년 1∼6월이며 납부시기는 11월이다. 이달중 소득세 중간예납을 하지 않을 경우 3%의 가산금이 부과되며 매월 1.2%의중가산금이 덧붙는다. 종합소득세 납부 대상자가 모두 중간예납을 해야 하는 것은 아니며, 올해 신규사업자나 6월30일 이전 휴.폐업자, 자영 예술가, 직업 운동선수 등은 중간예납 대상에서 제외된다. 소득세 중간예납액은 원칙적으로 전년도 종합소득세액의 절반이지만 사업부진등의 이유로 올해 상반기 종합소득금액에 대한 추정 소득세액이 전년도 종합소득세액의 30%에 못미치는 경우 관할세무서에 증빙서류를 첨부해 신고하면 추정소득세액을 대신 납부할 수 있다. 중간예납세액이 클 경우 분납할 수도 있는데 세액이 1000만원 이상 2000만원 미만이면 이달 1000만원을 납부한 뒤 잔액은 내년 1월14일까지 납부하고, 세액이 2000만원 이상이면 이달 고지세액의 절반을 납부한 뒤 내년 1월14일까지 나머지를 납부하면 된다. (서울=연합뉴스) 추승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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