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군복무중 선천적 질환 사망도 유공자 해당
입력2004-07-06 18:34:38
수정
2004.07.06 18:34:38
군복무자가 선천적 질환으로 인해 사망하더라도 군당국의 적절한 치료가 없었다면 국가유공자로 인정해야 한다는 행정심판 의결이 나왔다.
국무총리 행정심판위원회는 6일 육군에 사병으로 입대해 복무 중 뇌출혈로 사망한 문모씨 유족이 ‘경주보훈지청의 국가유공자 유족등록 거부를 취소해달라’며 낸 행정심판에서 문씨를 국가유공자로 인정하라고 의결했다.
행정심판위에 따르면 지난 2002년 말 20세의 나이로 육군에 입대한 문씨는 신병훈련을 마치고 소속부대에 전입한 다음해 4월3일 교육훈련을 받다 “머리가 터질 것 같다”며 두통을 호소했지만 특별한 치료를 받지 못하고 같은 달 12일 갑자기 쓰러져 집중적인 치료를 받았으나 결국 18일 사망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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