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메뉴

검색
팝업창 닫기
이메일보내기

중,2중가격제 폐지 약속/WTO가입 맞춰… 지재권관련법 개정도

【제네바 공동=연합】 중국은 세계무역기구(WTO)에 가입하는 시점부터 외국기업 및 외국인에 대해 차별적으로 부여하고 있는 2중가격제를 폐지하겠다고 약속했다.WTO가입을 위한 중국측 협상대표인 롱 용투는 지난 23일 스위스 제네바에서 기자회견을 갖고 『중국이 WTO에 가입하는 날까지 모든 2중가격제도가 폐지될 것』이라고 말했다. 중국에 진출해 있는 외국기업 및 외국인들은 집세, 운송, 에너지 등의 서비스 분야에서 중국인들보다 훨씬 비싼 요금을 물고 있다. 중국의 WTO가입을 위한 이틀간의 실무자 회의에 참석중인 롱은 또 중국에 진출한 외국기업들이 법적 보호를 받을 수있도록 특허와 상표에 관한 법률을 개정하겠다고 약속했다. 그는 중국의 WTO 가입 협상이 상당한 진전을 보았다고 말했으나 실무자 회의 의장인 피에르 루이 지라르는 『상품과 서비스분야의 시장개방과 관련해 실질적인 진전이 가까운 시일내 이뤄지지 않을 경우 가입시기를 놓치게 될 것』이라고 경고했다.

< 저작권자 ⓒ 서울경제,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
주소 : 서울특별시 종로구 율곡로 6 트윈트리타워 B동 14~16층 대표전화 : 02) 724-8600
상호 : 서울경제신문사업자번호 : 208-81-10310대표자 : 손동영등록번호 : 서울 가 00224등록일자 : 1988.05.13
인터넷신문 등록번호 : 서울 아04065 등록일자 : 2016.04.26발행일자 : 2016.04.01발행 ·편집인 : 손동영청소년보호책임자 : 신한수
서울경제의 모든 콘텐트는 저작권법의 보호를 받는 바, 무단 전재·복사·배포 등은 법적 제재를 받을 수 있습니다.
Copyright ⓒ Sedaily, All right reserved

서울경제를 팔로우하세요!

서울경제신문

텔레그램 뉴스채널

서경 마켓시그널

헬로홈즈

미미상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