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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료비 소득공제 신청 지정된 영수증만 인정
입력2003-06-22 00:00:00
수정
2003.06.22 00:00:00
임석훈 기자
7월부터 의료비에 대한 소득공제를 받으려면 보건복지부가 정한 `진료비영수증`을 첨부해야 한다.
재경부 관계자는 22일 “연말 정산 때 의료비와 관련된 부당한 공제신청을 막기 위해 다음달부터 `국민건강보험 요양급여기준에 관한 규칙`에서 지정된 영수증만 의료비 소득공제 첨부서류로 인정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이에 따라 7월부터 의료기관이나 약국에 지급한 의료비에 대해 소득공제 혜택을 얻으려면 통일된 양식의 진료비 영수증을 받아야 한다. 의료기관이나 약국 등이 의보공단에 보험수가를 청구할 때에도 의료비를 부풀려 부당이득을 취하는 일이 없도록 반드시 진료비 영수증을 제출해야 한다. 진료비 영수증에는 치료내용, 처방, 진료비 등이 모두 기재된다.
한편 7월부터 음식점이나 숙박ㆍ유흥업소 등 인허가 사업자는 세무서에 폐업신고를 할 때는 시ㆍ군ㆍ구에 제출한 폐업신고서를 첨부해야 한다. 지금까지 일부 숙박 및 유흥업소 사업자들은 세무서에만 폐업 신고를 제출한 후 세적말소로 관리가 이뤄지지 않는 틈을 타 다른 세금을 탈루하는 사례가 많았다.
<임석훈기자 shim@sed.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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