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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 보험업계 관행 제동
입력2005-07-29 17:15:41
수정
2005.07.29 17:15:41
"경미한 사고로 지병 악화때 보험금 미지급은 부당"<br>계약자에 중요한 설명 의무위반 인정
기존에 질병이 있던 보험 계약자가 경미한 사고로 증상이 악화됐다는 점을 이유로 보험사가 보험금을 지급하지 않는 것은 부당하다는 첫 판결이 나왔다. 이는 그간 경미한 사고에 따른 보험금 지급 책임을 부인해온 보험사 관행에 제동을 건 판결이다.
서울중앙지법 민사24부(김홍우 부장판사)는 29일 권모씨가 “경미한 사고가 났다는 이유로 보험금 지급을 거부하는 것은 부당하다”며 S생명보험사를 상대로 낸 보험금 지급 청구소송에서 “피고는 장해치료 생활비 등 7,300여만원을 지급하라”며 원고 일부승소 판결했다.
‘디스크’로 불리는 추간판탈출증이 있었던 권씨는 S보험사와 ‘보험기간 중 교통재해를 직접적인 원인으로 1~6급 장해를 입을 경우 장해치료 생활비 등을 지급한다’는 내용의 상해보험계약을 체결했다. 권씨는 이후 아들이 운전하는 승용차에 동승, 뒤따라 진행하던 택시와 접촉사고가 나면서 경추간판탈출증 등의 상해를 입었다.
이에 권씨는 보험사에 “보험 약관상 척추에 심한 운동장해를 영구히 남겼다”며 보험금 지급을 요청했지만 보험사가 “이미 있던 증세가 택시에 의한 경미한 충돌로 더 악화된 것에 불과할 뿐 약관상 재해가 아니다”며 지급을 거절하자 소송을 냈다.
재판부는 “이 사건 재해 규정 내용이나 영구장해에 해당할 경우만 피고가 원고에게 보험금을 지급한다는 내용 등은 보험금 지급범위를 정하는 것으로 보험계약의 중요한 내용에 해당한다”며 “따라서 이 경우 보험사는 계약자에게 이에 대한 구체적이고 상세한 설명의무가 있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피고는 그러나 원고에게 이 같은 내용을 구체적이고 상세히 설명했다는 점을 입증할만한 아무런 증거를 제시하지 못한 만큼 원고에게 보험금을 지급할 책임이 있다”고 판시했다.
이에 대해 원고측 소송을 맡은 박기억 변호사는 “그간 보험사들은 기왕증이 있는 피보험자가 사고를 당했을 경우 이번 사례처럼 사고가 경미하다는 점을 들어 보험금 지급을 거절하는 경우가 많았다”며 “이번 판결은 보험사의 이 같은 잘못된 관행에 대해 법적으로 보험사의 책임을 물은데 그 의미가 있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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